사랑의 만남 4/옛적교과서 75

해몽집4

팔덕문(八德門) 天高覆萬物 이요 하늘은 높고 만물은 뒤집히고 천고복만물 地厚載千山 이라 땅은 두터워 천산을 싣는다. 지후재천산 兩間人最貴 요 양사이에 사람이 가장 귀하느니 양간인최귀 仁義禮智信 이라 어질고 옳고 예의롭고 지혜롭고 믿음직해야 한다. 인의예지신 父慈如天恩 이요 아버지의 인자함은 하늘의 은덕과 같고 부자여천은 母育如地養 이라 어머니의 길러주심은 땅의 자양분과 같으니라 모육여지양 夫婦相和樂 이요 부부는 서로 조화롭고 즐겁게 지내고 부부상화락 子孫惟孝悌 니라 자손은 효도와 공경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자손유효제 男子居外堂 이요 남자는 사랑채에서 지내고 남자거외당 女子居內堂 이라 여자는 안채에서 지내니라 여자거내당 男娶有妻子 요 남자는 장가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고 남취유처자 女嫁奉舅姑 라 여자는 ..

해몽집 3

雪積山頭變 이요 눈이 쌓은 산은 꼭대기가 변하고 설적산두변 風吹樹葉飜 이로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뒤집힌다. 풍취수엽번 舊人看新曆 이요 옛사람은 새달력을 보고 구인간신력 新戀訪舊巢 로다 새연인은 옛 보금자리를 돌아본다. 신연방구소 繁鶯歌有曲 이요 번성한 꾀꼬리는 곡조가 있는 노래를 하고 번앵가유곡 疎蝶舞成行 이로다 트인 나비는 돌아다니며 춤을 춘다. 소접무성행 淡魚當鏡躍 이요 연못의 고기는 마땅히 거울 보기 위해 뛰어오르고 담어당경약 山鳥拂屛飛 로다 산새는 떨어내며 병풍에서 날아오르네 산조불병비 斜陽歸客袖 요 저무는 해는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소매에 걸리고 사양귀객수 芳草老農茵 이로다 향기로운 풀은 늙은 농삿군의 방석이로다. 방초노농인 松竹靑不變 이요 소나무와 대는 푸르름이 변하지 않고 송죽청불변 桂栢..

해몽집 2

雨灑沙顔駁 이요 비가 뿌리니 모래사장에 얼룩말 무늬를 만들고 우쇄사안박 風吹水面嚬 이라 바람이 불면 수면이 찡그린 얼굴이 되네 풍취수면빈 月懸無柄扇 이요 달은 자루가 없는부채가 되어 매달리고 월현무병선 星散絶纓珠 라 별은 갓끈이 끊어져 구슬이 흩어진 것 같네 성산절영주 白鷺溪邊立 이요 하얀 백로는 시냇가에 섰고 백로계변립 黃鶯柳上啼 라 노란 꾀꼬리는 버들 위에서 울어대네 황앵류상제 鴈帶三更月 이요 기러기 줄은 삼경에 뜬 달을 지나고 안대삼경월 風送萬里雲 이라 바람은 구름을 만리너머로 보내네 풍송만리운 白鷺沙同白 이요 백로는 모래사장과 같이 희고 백로사동백 碧水天共碧 이라 푸른 물은 하늘과 함께 푸르구나. 벽수천공벽 江呑高岸樹 요 강은 높은 언덕에 선 나무를 토해내고 강탄고안수 池浴半天星 이라 연못은 하늘..

解蒙集 1

解蒙集은 어리석을 일깨워 알게하는 책으로 어릴적 동몽선습과 같이 어린이 교재로 사용하였다. 5언율시로 이루어져 있다. 天高日月明 이요 하늘은 높고 해와 달이 밝고, 천고일월명 地厚草木生 이라 땅은 두터워 풀과 나무가 자라느니라. 지후초목생 父母乾坤幷 이요 부모는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고, 부모건곤병 君臣上下分 이라 임금과 신하는 위 아래 나누어진다. 군신상하분 叔姪同根出 이요 아재비와 조카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숙질동근출 兄弟一氣連 이라 형과 아우는 한 기운으로 이어진다. 형제일기연 父慈子當孝 요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당연히 효를 다하고, 부자자당효 兄友弟亦恭 이라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또 공손해야 한다. 형우제역공 春來百花開 요 봄이 오니 백화가 만발하고, 춘래백화개 夏至萬樹盛 이라 여름에 되니 만..

목민심서 33 호전6조 3. 곡부(穀簿)

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환상(還上)이란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조(糶)도 아니요 적(糴)도 아니면서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이러다간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어찌 그 끝(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수신이 번롱하여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무엇을 하겠는가. 웃물이 이미 흐리니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폐단이 이..

목민심서 32 호전6조 2. 세법(稅法)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은 밝게)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세법 또한 문란하다. 연분(年分)와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면전으로 불러 놓고 부더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큰 가뭄이 있는 해에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수(實數..

목민심서 31 호전6조 1.전정(田政)

1. 전정(田政 : 근본적인 개혁을)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전(苟田), 제전(梯田), 규전(圭田), 사전(梭田), 요고전(腰鼓田)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推算)하고 축량하는 방식은 쓸모 없는 법으로서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개량(改量)은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제대로 안 될 때에는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개량조례(改良條..

목민심서 30 이전6조 6. 고공(考功)

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서 행할 수는 없으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한 연후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감사 고공의 법을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매우 허술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이다. 吏事必考其功 不考其功 則民已勸矣. 이사필고기공 불고기공 즉민사권의 國法..

목민심서 29 이전6조 5. 찰물(察物)

5. 찰물(察物 : 물정을 엄밀하게 사찰)  목민관은 혈연(孑然)히 고립되어 있으며 일탑(一榻)외에는 모두 나를 속이려는 자들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달하게 하는 것은 오직 제왕만이 할 바가 아니다. 항통(항통)의 법은 백성들로 하여금 걸음을 무겁게 하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하는 것이니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갈고리로 남의 마음속을 긁는 것 같은 질문은 또한 간휼한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니 군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해마다 정월 초하루면 향교에 통첩을 보내어 질고(疾苦)를 묻고 각각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토록 하라. 자제나 친빈(親賓) 중에서 마음가짐이 단결(端潔)하고 겸하여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민간의 일을 미행하여 살피도록 하라.수리(首吏)의 권한이..

목민심서 27 이전6조 3. 용인(用人)

3. 용인(用人 : 사람을 적재적소에 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데에 있다. 군현(郡縣)은 비록 작으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향승(鄕丞)이란 수령의 보좌역(輔佐役)인 것이다. 반드시 한 고을의 선한 자를 가려서 그 직에 있게 하라. 좌수(座首)란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인 것이다. 진실로 그 사람을 잘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좌우별감은 수석의 다음 자리이다. 또한 적격자를 얻어서 모든 정사를 평의(評議)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적격자를 얻지 못하면 자리만 채울 따름이니 여러 가지 정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충성되지 않고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살핀다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풍헌(風憲)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