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31 호전6조 1.전정(田政)
1. 전정(田政 : 근본적인 개혁을)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전(苟田), 제전(梯田), 규전(圭田), 사전(梭田), 요고전(腰鼓田)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推算)하고 축량하는 방식은 쓸모 없는 법으로서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개량(改量)은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제대로 안 될 때에는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개량조례(改良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