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만남 4 207

목민심서 18 봉공6조 6. 요역(搖役)

6.요역(搖役 : 출장 근무)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사양하면은 안 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인명의 옥사에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안 된다.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

목민심서 17 봉공6조 5. 공납(貢納)

5. 공납(貢納 : 특산물을 현물로 바침 재물은 백성으로 부터 나오며 이것을 수납하는 것은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핀다면 비록 수령이 관대해도 피해가 없지만,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여도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다. 넉넉한 집부터 징수하고 아전들이 빼돌리지 않도록 하여야만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군전(軍錢)과 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이니, 중복하여 징수하는지 살피고 퇴박하는 일을 금해야만 원망을 없앨 수 있다. 공물이나 토산물은 상사가 배정한다. 예전부터 있던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잡세나 잡물을 가난한 백성들은 괴로워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

목민심서 16 봉공6조 4.문보(文報)

4. 문보(文報 : 완벽한 공문서 처리) 공문서의 문안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 문서의 격식과 문구가 경전(經傳)과 역사책이 달라서 서생(書生)이 처음 오게 되면 당황해하는 수가 많다.상납(上納), 기송(起送), 지회(知會), 도부(到付)의 글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 보내도 좋다.폐단을 말하는 공문, 청구하는 공문, 방색(防塞)하는 공문, 변송(辨訟)하는 공문 등은 반드시 그 문장이 사리에 맞고 정성스럽고 간절해고 성의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인명(人命)에 관한 공문은 글자 지워서 고치는 것을 염려해야하고, 도옥(盜獄)의 문서는 봉하여 비밀되게 해야 한다.농형(農形), 우택(雨澤)에 관한 문서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그..

목민심서 14 봉공6조 2. 수법(守法)

2. 수법(守法 : 법을 지킴)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 천리(天理)의 유행(流行)하게 될 것이다. 국법의 금하는 것과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은 마땅히 두려워해서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라. 읍례(邑例)는 한 고을의 법이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서 지켜야 한다. 法者君命也 不守法 是不遵君命者也 爲人臣..

격몽요결 3. 지신장(持身章)

3 持身章(지신장) 學者 必誠心向道 不以世俗雜事亂其志 然後 爲學 有基址 학자 필성심향도 불이세속잡사란기지 연후 위학 유기지 배우는 사람은 필히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여세속의 잡일로 나의 뜻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그런 뒤에야 학문을 위한 기초가 있게 된다.     주)址(지) 터, 기슭, 주춧돌  故夫子曰 主忠信 朱子釋之曰 人不忠信 事皆無實 爲惡則易 爲善則難 고부자왈 주충신 주자석지왈 인불충신 사개무실 위악즉이 위선즉난 그러므로 공자는 충과 신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고,주자는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충과 신이 없으면 하는 일이 모두 진실하지 않아 잘못을 저지르기는 쉽고 선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주) 釋(석) 풀다, 설명하다, 해석하다故必以是爲主焉 必以忠信爲主 而勇下工夫..

목민심서 12 율기 6조 6.낙시(樂施)

6.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자)  절약만 하고 주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니,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내 곳집에 남은 것이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어도 좋으나, 나라의 재물을 훔쳐서 사사로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관봉(官俸)을 절약하며 지방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제집의 농사 지은 것을 친척들을 돌보아 준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귀양살이하는 사람의 격지 살림이 곤궁하다면 불쌍히 생각해서 돌보아 주는 것도 또한 어진 사람의 힘쓸 바이다. 전란을 당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의지하려 하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행실이 것이다. 권세 있는 집안을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