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요역(搖役 : 출장 근무) 상사가 차출해서 보내면 마땅히 순순히 받들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을 핑계해서 스스로 편한 것을 꾀하는 것은 군자의 의가 아니다. 상사가 봉전(封箋)을 보내서 서울로 가라 할 때에는 사양하면은 안 된다. 궁묘(宮廟)의 제사 때에 향관(享官)으로 차출되면 제숙(齊宿)하여 재사할 것이다.시원(試院)에서 함께 고시(考試)를 하기 위하여 차관(差官)으로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해야하며, 만일 경관(京官)이 사적인 정을 행하려 한다면 마땅히 옳지 않음을 고집해야한다.인명의 옥사에 검관(檢官)이 되기를 기피한다면 나라에 법률이 있으므로 안 된다.추관(推官)이 편리한 길을 택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