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곡부(穀簿 : 곡물 장부)
환상(還上)이란 사창(社倉)이 변한 것이다. 조(糶)도 아니요 적(糴)도 아니면서 생민의 뼈를 깎는
병폐로 되어 있으니 이러다간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환상이 병폐가 되는 까닭은 그 법이 본래 어지럽기 때문이다.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운데 어찌
그 끝(末)이 다스려질 것인가. 상사가 무천(貿遷)하여 크게 상판(商版)의 문을 열고 있으니
수신(守臣)이 법을 범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수신이 번롱하여 그 남은 이익을 훔쳐먹으니 아전들이 작간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무엇을 하겠는가. 웃물이 이미 흐리니 아랫물이 어찌 맑을 수 있겠는가. 아전이 작간하는 것은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귀신같은 농간을 밝혀낼 길이 없는 것이다.
폐단이 이에 이르면 능히 수령의 구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그 출납하는 수와 분류(分留)하는
실지를 수령이 밝힐 수 있다면 아전들의 횡포가 심하지 못할 것이다.
사계절마다 마감하여 살펴야 하며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마땅히 만백성들에게 고루 펼 것이며 포홈진 아전으로 하여금
혼자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무릇 단속을 간편하게 하는 법은 오직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하여
눈앞에 늘어놓고 손바닥을 보듯이 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량(頒糧)하는 날에 그 응당 나누어 줄 것과 남겨 둘 것은 마땅히 정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며
모름지기 경위표를 작성하여 분명하게 살피도록 해야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야 바야흐로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 그
거두어들이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또 1년을 어지럽게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외창(外倉)이 없는 데서는 수령이 마땅히 닷세에 한 번씩 나가서 친히 받을 것이며 외창(外倉)이
있을 때에는 개창하는 날에만 친히 그 방식을 정해 주도록 한다.
무릇 환상이라는 것은 비록 친히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친히 나누어주어야 하며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주게 하여서는 안 된다.
순분(巡分)의 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
무릇 한 번에 모두 나누어주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이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량이 반도 넘었는데 문득 조전(조전)의 영이 있다면 마땅히 이치를 따져서 거절해야 하며
봉행해서는 안 된다. 재해가 든 해에 다른 곡식을 대신 거둔 것은 따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릴 것이며 오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는 것은 백성의 고질적인 병폐로 되어 있는 것이니 그 밖의 요역을 덜어
주어서 민역(民役)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한두 사람의 사민(士民)이 사사로이 창미(倉米)를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고 하는데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세시(歲時)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할 때에만
해야 한다. 혹 민호가 많지 않은데 곡부(穀簿)가 너무 넘치는 것은 청하여서 감하도록 하고 곡부가
너무 적어서 접제(接濟)할 방책이 없는 것은 청하여 이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외창의 저곡(儲穀)은
마땅히 민호를 계산해서 읍창(邑倉)과 그 비율에 맞게 해야 하며 하급 아전에게 맡겨서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전의 포흠은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되나 포흠의 징발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엄준하여야 하나 죄수를 생각할 때에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 관재(官財)를 덜어서 포흠한 곡식을 갚아 주기도 하고 혹 상사와 의논해서 포흠 장부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전사람의 덕정(德政)이다.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어진 사람의 즐겨 하는 바가 아니다.
還上者 社倉之一變 非糶非糴 爲生民切骨之病 民劉國亡 呼吸之事也 還上之所以弊
환상자 사창지일변 비조비적 위생민절골지병 민류국망 호흡지사야 환상지소이폐
其法本亂也. 本之旣亂 何以末治. 上司貿遷 大開商販之門 守臣犯法 不足言也.
기법본란야. 본지기란 하이말치. 상사무천 대개상판지문 수신범법 부족언야.
守臣飜弄 竊其贏羨之利 胥吏作奸不足言也. 上流旣濁 下流難淸 胥吏作奸
수신번롱 절기영연지이 서리작간부족언야. 상류기탁 하류난청 서리작간
無法不具 紳姦鬼滑無以昭察 弊至如此 非牧之所能救也, 惟其出納之數分留之實
무법불구 신간귀활무이소찰 폐지여차 비목지소능구야, 유기출납지수분류지실
牧能認明 則吏橫未甚矣 每四季磨勘之還 其回草成帖者 詳認事理 不可委之於吏手.
목능인명 즉이횡미심의 매사계마감지환 기회초성첩자 상인사리 불가위지어이수.
凶年停退之澤 宜均布萬民 不可使逋吏專受也. 若夫團束簡便之規 惟有經緯表 一
흉년정퇴지택 의균포만민 불가사포리전수야. 약부단속간변지규 유유경위표 일
法眉列掌示 瞭然可察. 頒糧之日 其應分應留 査驗宜精. 須作 經緯表 瞭然可察
법미열장시 요연가찰. 반량지일 기응분응류 사험의정. 수작 경위표 요연가찰
凡還上 善收而後 方能善頒 其收未善者 又亂一年無救術也.
범환상 선수이후 방능선반 기수미선자 우란일년무구술야.
其無外倉者 牧宜五日一出 親受之 如有外倉 唯開倉之日 親定厥式 凡還上者 雖不親受
기무외창자 목의오일일출 친수지 여유외창 유개창지일 친정궐식 범환상자 수불친수
必當親頒 一升半龠 不宜使鄕丞代頒 巡分之法 不必拘也. 凡欲一擧而盡頒者
필당친반 일승반약 불의사향승대반 순분지법 불필구야. 범욕일거이진반자
宜以比意 先報上司 收糧過半 忽有糶錢之令 宜論理防報 不可奉行. 災年之代收他穀者.
의이비의 선보상사 수량과반 홀유조전지령 의론리방보 불가봉행. 재년지대수타곡자.
別修其簿 隨卽還本 不可久也. 其有山城之穀 爲民痼瘼者 蠲其他徭 以均民役.
별수기부 수즉환본 불가구야. 기유산성지곡 위민고막자 견기타요 이균민역.
其有一二士 民私乞 倉米謂之別還 不可許也. 歲時頒糧 惟年荒穀貴
기유일이사 민사걸 창미위지별환 불가허야. 세시반량 유연황곡귀
民私乞 倉米謂之別還 不可許也. 歲時頒糧 惟年荒穀貴 乃可爲也
민사걸 창미위지별환 불가허야. 세시반량 유연황곡귀 내가위야
其或民戶不多 而穀簿太溢者 請而減之 穀簿太少 而接濟無策者 請而增之.
기혹민호불다 이곡부태일자 청이감지 곡부태소 이접제무책자 청이증지.
外倉儲穀 宜計民戶 使與邑倉 其率相等 不可委之下吏 任其流轉.
외창저곡 의계민호 사여읍창 기율상등 부가위지하이 임기유전.
吏逋不可不發 徵逋不可太酷 執法宜嚴峻 慮囚宜哀矜. 或捐官財 以償逋穀 或議上司
이포불가불발 징포불가태혹 집법의엄준 여수의애긍. 혹연관재 이상포곡 혹의상사
以蕩逋簿 乃前入之德政 刻迫收入 非仁人之所樂也.
이탕포부 내전입지덕정 각박수입 비인인지소악야
주)
환상(還上) :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식량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어서 받아들이는 것.
사창(社倉) : 흉년에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창고.
환상은 관에서 사창은 민간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임.
조(糶) : 곡식을 내어줌.
적(糴) : 곡식을 받아들임.
절골지병(切骨之病) : 뼈를 부러지는 병통.
민류국망(民劉國亡) :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한다.
호흡지사(呼吸之事) : 일이 급박한 것을 뜻함.
기법본란야(其法本亂也) : 그 법이 본래 어지러운 것.
하이말치(何以末治) : 어떻게 끝이 다스러질 수 있으랴.
수신(守臣) : 수령을 말함.
번롱(番弄) : 농간을 부리는 것.
절(竊) : 훔치는 것.
이선(이羨) : 남는 것.
서리(胥吏) : 아전.
부족언야(不足言也) : 말할 것이 못 된다.
무법불구(無法不具) :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간귀활(神奸鬼滑) : 귀신 같은 속임수.
소찰(昭察) : 밝게 살피는 것.
비목지소능구야(非牧之所能救也) : 목민관이 능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류지실(分留之實) : 나누어주고 남겨 두는 실지.
인명(認明) :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횡(吏橫) : 아전의 횡포.
상인사리(詳認事理) : 사리를 자세하게 밝혀내는 것.
정퇴(停退) : 기간을 뒤로 물리는 것.
포리(逋吏) : 포흠진 아전.
전수(專受) : 혼자 받는 것. 즉 독점하는 것.
미열장시(眉列掌示) : 알아보기 쉽게 기록하는 것.
반량(頒糧) :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사험의정(査驗宜精) : 살피기를 정밀하게 해야 함.
선수(善收) : 잘 거두어 들이는 것.
선반(善頒) : 잘 나누어주는 것.
친반(親頒) : 친히 나누어주는 것.
반약(半龠) : 반홉.
순분(巡分) : 몇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
불필구야(不必拘也) : 반드시 구애될 것이 없다.
조전지령(糶錢之令) : 쌀로 내던 것을 돈으로 내라는 명령.
논리방보(論理防報) : 이치를 따져서 거절하는 보고를 내는 것.
고막(痼瘼) : 고질적인 병통.
대수타곡(代收他穀) : 다른 곡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
별수기부(別收其簿) : 따로 그 장부를 만드는 것.
수즉환본(隨卽還本) : 곧 본래의 곡식으로 돌리는 것.
견기타요(蠲其他徭) : 다른 요역을 면제해 주는 것.
이균민역(以均民役) : …게 함으로써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는 것.
세시(歲時) : 연말 연시를 말함.
연황곡귀(年荒穀貴) : 흉년이 들고 곡식이 귀한 것.
태일(太溢) : 너무 넘치는 것.
청이감지(請而減之) : 청해서 덜도록하는 것.
접제무책(接濟無策) : 진제(賑濟)하는 방법이 없는 것.
저곡(儲穀) : 곡식을 저축하는 것.
기율상등(其率相等) : 그 비율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
임기유전(任其流轉) : 마음대로 융통하도록 맡기는 것.
이포(吏逋) : 아전이 포흠한 것.
불가불발(不可不發) : 징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징포(徵逋) : 포흠을 징수하는 것.
태혹(太酷) : 너무 혹심하게 하는 것.
집법의엄준(執法宜嚴峻) : 법을 집행하는 것은 마땅히 준엄히 해야 한다.
여수의애긍(慮囚宜哀矜) : 죄수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
혹연관재(或捐官財) : 혹관의 재물을 내어서.
이상포곡(以常逋穀) : 포흠 낸 곡식을 갚아 주는 것.
이탕포부(以蕩逋簿) : 포흠의 장부를 탕감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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