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고공(考功 : 엄정하게 성적을 평가)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그 공적을 따져야 한다.
그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면 백성이 힘써 일하지 않는다.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서 행할 수는 없으나 그 공과(功過)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서 상 줄 것을 의논한다면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관리는 육기(六期)로 끊어 무엇보다도 먼저 한 자리에 오래 재임한 연후에야 고공(考功)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직 신상필벌(信賞必罰)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도록 할 따름이다.
감사 고공의 법을 따라서 의논할 수 있다.
매우 허술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면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을 고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이다.
吏事必考其功 不考其功 則民已勸矣.
이사필고기공 불고기공 즉민사권의
國法所無 不可獨行 然書其功過 歲終考功 以議施賞 猶賢乎已也.
국법소무 불가독행 연서기공과 세종고공 이의시상 유현호이야.
六期爲斷 官先久任 而後可議考功 如其不然 唯信賞必罰 使民信令而已.
육기위단 관선구임 이후가의고공 여기불연 유신상필벌 사민신령이이
監司考功之法 因可議也 疏略旣然 無以責實 奏改其式 抑所宜也.
감사고공지법 인가의의 소략기연 무이책실 주개기식 억소의야.
주)
고공(考功) : 공적을 평가하는 것.
이사(吏事) : 아전들이 한 일.
서기공과(書其功過) : 공로와 과실을 기록.
세종(歲終) : 연말.
유현호이(猶賢乎已) :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낫다.
관선구임(官先久任) : 관장(官長)이 먼저 한 곳에 오래 재임하여야 한다는 것.
여기불연(如其不然) :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과 벌을 밝히는 것.
신령이이(信令而已) : 명령을 믿게 할 따름이다.
책실(責實) : 실효를 거두는 것.
주개기식(奏改其式) : 임금께 아뢰어서 그 방식을 고치는 것.
억소의야(抑所宜也) : 아마 좋을 것이다.
'사랑의 만남 4 > 옛적교과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민심서 32 호전6조 2. 세법(稅法) (0) | 2019.06.02 |
---|---|
목민심서 31 호전6조 1.전정(田政) (0) | 2019.06.02 |
목민심서 29 이전6조 5. 찰물(察物) (0) | 2019.05.24 |
목민심서 27 이전6조 3. 용인(用人) (0) | 2019.05.24 |
목민심서 25 이전6조 1. 속리(束吏) (0) | 2019.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