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리(束吏 : 아전 단속을 너그러우면서도 엄정(嚴正)하게)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처신을 바르게 다스리는 데 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어질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하여도 잘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예법(禮)로써 정제하고 은혜로써 대한 뒤에 법으로써 단속하여야 한다.
만약 업신여기고 학대, 혹사하고 짓밟으면 심하게 다룬다면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을 성인은 경계하였다.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으며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다면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끌어 주고 도와 주며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그들도 인성(人性)이 있으니 고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위엄을 먼저 베풀어서는 안 된다.
타일러 주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사기를 일삼아서 매우 악하거나 간사한 자는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매우 악하고 간사한 자는 감영(監營) 밖에다 비를 세우고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다시 복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령의 기호에 비위에 맞추지 않는 아전은 없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 반드시 이(利)로써 유혹할 것이다.
한 번 유혹 당한다면 함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령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격동하여 그 간악한 죄를 성취시키게 되니
그의 술책에 떨어지게 되어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로워하고 괴로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나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
관원(官員)이 적으면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고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의 향리(鄕吏)들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하여, 위로는 관장(官長)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여기에 이들에게 굴하지지 않는다면 어진 수령이다.
수리(首吏)는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맡겨도 안 되며 자주 불러도 안 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여 백성들로 부터 의혹을 사지 없도록 하라.
이속(吏屬)이 참알에 때는 흰 옷에 베로 만든 띠의 착용을 금하여야 한다.
아전들이 놀이와 잔치를 즐기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하는 바이다.
엄하게 금지하고 자주 경계하여 함부로 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청(吏廳)에서 태장(苔杖)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은 하는 것은 마땅히 엄금하여야 한다.
부임한 지 수개월 지나면 부하 아전들의 이력표(履歷表)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사(史)가 주모자가 된다.
아전의 농간을 막으려면 사를 혼내 주어야 한다.
사(史)는 곧 서객(書客)이다.
束吏之本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속리지본 재어율기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행.
齊之以禮 接之有恩 然後 束之以法 若陵轢虐使顚 倒詭遇者 不受束也.
제지이례 접지유은 연후 속지이법 약능력학사전 도궤우자 불수속야.
居上不寬 聖人攸誡寬而不弛 仁而不懦 亦無所廢事矣.
거상불관 성인유계관이불이 인이불나 역무소폐사의
誘之掖之 敎之誨之 彼亦人性 未有不格 威不可先施矣.
유지액지 교지회지 피역인성 미유불격 위불가선시의.
誘之不유 敎之不悛 호終欺詐 爲元惡大奸者 刑以臨之.
유지불유 교지부전 호종기사 위원악대간자 형이임지.
元惡大奸須於布政司外 立碑鐫名 永勿復屬 牧之所好
원악대간수어포정사외 입비전명 영물복속 목지소호
吏無不迎合 知我好財 必誘之以利 一爲所誘 則興之同陷矣.
이무불영합 지아호재 필유지이리 일위소유 즉여지동함의.
性有偏벽 吏則窺之 因以激之 以濟其奸 於是乎墮陷矣.
성유편벽 이즉규지 인이격지 이제기간 어시호타함의.
不知以爲知 酬應知流者 牧之所以墮於吏也.
부지이위지 수응여류자 목지소이타어이야.
吏之求乞 民則病之 禁之束之 無碑縱惡.
이지구걸 민즉병지 금지속지 무비종악.
員額少 則閒居者寡 而虐斂未甚矣.
원액소 즉한거자과 이학렴미심의
今之鄕吏 締交宰相 關通察使 上모官長 下剝生民 能不爲是所屈者 賢牧也.
금지향리 체교재상 관통찰사 상모관장 하박생민 능불위시소굴자 현목야.
首吏權重 不可偏任 不可數召 有罪必罰 使民無惑.
수리권중 불가편임 불가삭소 유죄필벌 사민무혹.
吏屬參謁 宜禁白布衣帶.
이속참알 의금백포의대.
吏屬遊宴 民所傷也 嚴禁屢戒 毋敢戱豫.
이속유연 민소상야 엄금누계 모감희예.
吏屬用笞罰者.
이청용태벌자.
亦宜嚴禁 上官旣數月 作下吏履歷表 置之案上 吏之作奸
역의엄금 상관기수월 작하이이력표 치지안상 이지작간
史爲謨主 欲防吏奸 朮其史 欲發吏奸 鉤其史 史者書客也.
사위모주 욕방이간 출기사 욕발이간 구기사 사자서용야.
주)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하는 것.
율기(律己) : 몸을 다스리는 것.
불령이행(不令而行) :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
제지이례(齊之以禮) : 예로써 정제하는 것.
속지이법(束之以法) : 법으로써 단속하는 것.
능력학사(陵轢虐使) :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는 것.
전도궤우(顚倒詭遇) : 거꾸로 세워 놓고 함부로 다루는 것.
불수속야(不受束也) : 단속을 받지 않는 것.
유계(攸誡) : 경계하는 바임.
관이불이(寬而不弛) : 너그러우면서도 해이하지 않는 것.
인이불나(仁而不懦) : 어질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것.
폐사(廢事) : 일을 그르치는 것.
회지(誨之) : 가르쳐 주는 것. 또는 깨우쳐 주는 것.
피역인성(彼亦人性) : 그 또한
인성(人性)이 있다.
미유불격(未有不格) : 바로 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
기사(欺詐) : 속이는 것.
원악(元惡) : 악의 괴수.
형이임지(形以臨之) : 형벌로써 임하는 것.
입비(立碑) : 비석을 세우는 것.
전명(鐫名) : 이름을 새기는 것.
영합(迎合) :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
유지이리(誘之以利) : 이익으로써 유혹하는 것.
일위소유(一爲所誘) : 한 번 유혹되면.
여지동함(與之同陷) : 그와 함께 죄에 빠지는 것.
규(窺) : 엿보는 것.
이제기간(以濟其奸) : 그 간악한 꾀를 성취시키는 것.
타함(墮陷) : 빠져 들어가는 것.
부지이위지(不知以爲知) :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수응(酬應) : 묻는데 대답하는 것.
여류(如流) :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
민즉병지(民즉病之) : 백성들은 괴롭게 생각한다.
금지속지(禁之束之) : 금하고 단속하여.
종악(縱惡) : 함부로 행악하는 것.
원액(員額) : 정원(定員).
한거자과(閒居者寡) : 한가하게 있는 자가 적다.
학렴(虐斂) :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것.
향리(鄕吏) : 시골 아전.
체교(締交) : 사귐을 갖는 것.
관통찰사(關通察使) : 감사와 연통하는 것.
상모관장(上貌官長) : 위로 관장을 업신 여기는 것.
하박생민(下剝生民) : 아래로 백성들의 껍질을 벗기는 것.
삭소(數召) : 자주 부르는 것.
사민무혹(使民無惑) : 백성들로 하여금 의혹이 없도록 부르는 것.
백포의대(白布衣帶) : 흰 천으로 만든 옷과 띠.
유연(遊宴) : 놀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민소상야(民所傷也) : 백성이 미워하는 바이다.
누계(屢戒) : 자주 경계하는 것.
희예(戱豫) : 놀이하는 것.
모주(謀主) : 주모자(主謀者).
욕방이간(欲訪吏奸) : 아전의 농간을 방지하려 한다면.
사(史) : 서객(書客).
상관(上官) : 도임하는 것.
치지안상(置之案上) :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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