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정(田政 : 근본적인 개혁을)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전(苟田), 제전(梯田),
규전(圭田), 사전(梭田), 요고전(腰鼓田)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推算)하고
축량하는 방식은 쓸모 없는 법으로서 다른 모양의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개량(改量)은 전정(田政)의 큰 일이다.
묵은 것을 조사하고 숨은 것을 캐내어 구안(苟安)을 도모하되 제대로 안 될 때에는 힘써 개량(改良)해야 한다.
그러나 큰 해가 없는 것이라면 모두 예전 것을 따르고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 잡아서 원액(原額)에 충당하도록 한다.
개량조례(改良條例)는 매양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의 요리(要理)만은 모름지기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양전(量田)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는 나라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니 오직 고르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논의할 수 있다.
기전(畿田)이 비록 척박하나 본래 경한 것을 따랐으며 남전(南田)이 바록 비옥하나
본래 중한 것을 따른 것이니 무릇 그 부(負)와 속(束)은 모두 예전 것을 따라야 한다.
오직 진전(陳田)이 아주 묵게 되는 것은 그 세액의 과중함이 분명하니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을 강등해서 자호(字號)가 변경되면 백성의 송사(訟事)가 많을 것이니 무릇 그 변경된 것은 모두 패면(牌面)을 발급하여야 한다.
양전(量田)의 법은 어린도(魚린圖)로 방전(方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모름지기 조령(朝令)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査陳)은 전정(田政)의 큰 조목인 것이다.
진전의 과세(課稅)가 원통한 것이 많으니 사진(査陳)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전의 개간은 백성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목민관은 마땅히 지성으로 경작을 권장하고 또한 그 힘을 도와야 한다.
은결(隱結)이나 여결(餘結)은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궁결(宮結)이나 둔결(屯結)도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며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원전(原田)은 달마다 해마다 줄어드니 이를 장차 어찌할 것인가.
牧之職 五十四條 田政最難 以吾東田法 本自未善也.
목지직 오십사조 전정최난 이오동전법 본자미선야.
時行 田算之法 乃有方田 直田 句田 梯田 圭田 梭田 腰鼓田 諸名 其推算 打量之式 仍是死法 不可通用於他田.
시행 전산지법 내유방전 직전 구전 제전 규전 사전 요고전 제명 기추산 타량지식 임시사법 불가통용어타전.
改量者 田政之大擧也.
개량자 전정지대거야.
査陳핵隱 以圖苟安 如不獲已 민勉改量 其無大害者 悉因其舊 釐其太甚 以充原額.
사진핵은 이도구안 여불획이 민면개량 기무대해자 실인기구 이기태심 이충원액.
改量條例 每有朝廷 所頒 其中要理 須申明約束.
개량조례 매유조정 소반 기중요리 수신명약속.
量田之法 下不害民 上不損國 惟其均也 惟先得人 乃可議也.
양전지법 하불해민 상불손국 유기균야 유선득인 내가의야.
畿田雖瘠 本旣從輕 南田雖沃 本旣從重 凡其負束 悉因其舊.
기전수척 본기종경 남전수옥 본기존중 범기부속 실인기구.
唯陳田之遂陳者 明其稅 額過重 不可不降等也.
유진전지수진자 명기세 액과중 불가불강등야.
陳田降等 字號變遷 民將多訟 凡其變者 悉給牌面 總之量田之法 莫善於魚鱗爲圖 以作方田 須有朝令 乃可行也.
진전강등 자호변천 민장다송 범기변자 실금패면 총지량전지법 막선어어린위도 이작방전 수유조령 내가행야.
査陳者 田政之大目也 陳稅多寃者 不可不査陳也.
사진자 전정지대목야 진세다원자 불가불사진야.
陳田起墾 不可恃民 牧宜至誠 勸耕 又從而助 其力.
진전기간 불가시민 목의지성 권경 우종이조 기력.
隱結 餘結 歲增月衍 官結屯結 歲增月衍 而原田之 稅于公者 歲減月縮 將若之何.
은결 여결 세증월연 관결둔결 세증월연 이원전지 세우공자 세감월축 장약지하.
주)
전정(田政) : 농진에 대한 정치.
오동(吾東) : 우리 나라.
본자미선야(本自未善也) :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산지법(田算之法) : 전지(田地)를 계산하는 법.
방전(方田) : 정사각형의 밭.
직전(直田) : 직사각형의 밭.
구전(句田) : 구고전(句股田)이라고도 하며 직각 삼각형의 전지.
제전(梯田) : 사다리꼴의 전지.
규전(圭田) :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지.
사전(梭田) : 베틀의 복모양으로 생긴 전지.
요고전(腰鼓田) : 사람의 허리처럼 가운데가 잘룩한 전지. 장구베미라고도 함.
개량(改量)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사진(査陳) : 진전(陳田)을 조사하는 것.
핵은(핵隱) : 숨은 것을 캐내는 것.
여불획이(如不獲已) : 어찌할 수 없는 경우.
실인기구(悉因其舊) : 모두 그 예전 것을 따르는 것.
이기태심(邇其太甚) : 피해가 너무 심한 것만을 바로잡는 것.
충(充) : 충당하는 것.
반(頒) : 나누어주는 것.
요리(要理) : 중요한 점.
신명(申明) : 거듭 밝히는 것.
해민(害民) :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
손국(損國) :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것.
득인(得人) : 인재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적입자를 얻는 것.
척(瘠) : 척박한 것.
종경(從經) :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
기전(畿田) : 경기 지방의 전지.
남전(南田) : 남쪽 지방의 전지.
종중(從重) : 무거운 것을 따르는 것.
부속(負束) : 벼를 수확할 때의 단위 또는 전지의 면적 단위.
실(悉) : 모두.
진전(陳田) : 묵은 전지.
자호(字號) : 천자(千字)로 전지의 번지를 매긴 것.
패면(牌面) : 땅문서.
총지(總之) : 총체적으로 말해서.
어린(魚隣) : 생선 비늘.
양전(量田) : 전지를 측량하는 것.
진자(陳者) : 묵은 농지를 말함.
진세(陳稅) : 묵은 전지에 대한 세금.
다원(多寃) : 원통한 것이 많은 것.
사진(査陳) : 진전을 조사하는 것.
기간(起墾) : 전지를 개간하는 것.
부가시민(不可恃民) : 백성을 믿어서는 안 된다.
권경(勸耕) : 경작을 권면하는 것.
우종이조기력(又從而助其力) : 또한 그 힘을 돕는 것.
은결(隱結) : 토지소유대장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전지.
여결(餘結) : 양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결수(結數)로 은결과 다른 점은 토지 조사 때 실지보다 적게 기입함으로써 생긴 차액임.
궁결(宮結) : 각 궁(宮)에 하사한 결세(結稅). 후비(后妃), 왕자, 대군, 옹주(翁主) 등의 궁방(宮房)의 경비에 충당되었음.
둔결(屯結) : 지방 관청의 경비나 군량 충당을 위해서 하사한 결세(結稅).
세증월연(歲增月衍) : 해마다 더해지고 달마다 늘어나는 것.
세우공(稅于公) :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
세감월축(歲減月縮) : 해마다 줄어들고 당마다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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