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만남 4/옛적교과서

목민심서 32 호전6조 2. 세법(稅法)

황와 2019. 6. 2. 14:29
2. 세법(稅法 : 세무에 관한 행정은 밝게)
 
논밭에 관한 제도가 이미 엉망이니 세법 또한 문란하다. 연분(年分)와 황두(黃豆)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는다.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전정(田政)의 말무(末務)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고
조리(條理)가 모두 문란하여 비록 심력(心力)을 다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는 없다.
서원(書員)이 들에 나가는 날에는 면전으로 불러 놓고 부더럽고 따뜻한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면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대하여 감동시킬 수 있다면
이익이 되는 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큰 가뭄이 있는 해에 미처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을 조사할 때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찾아 맡겨야 한다.
그 상사(上司)에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수(實數)에 따라야 하고,
만일 삭감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인책(引責)을 하고 다시 보고해야 한다.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만약 그 소득이 소집(所執)보다
적을 때는 비례대로 평균하여 각각 얼마씩을 감하도록 한다.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곧 작부(作夫)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이사오고 가는 것을 일체 엄금하도록 하고
쌀을 징수하는 장부는 편리한 방법을 따르도록 허락해야 한다.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으로서 몰래 민결(民結)을 따서 부역을 면제한 마을로 옮겨
기록한 것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
장차 작부하고자 하면 먼저 실호(實戶)를 파악하고 따로 한 책을 만들어서 국세의 액수에
충당해야 한다. 작부한 장부에 허액(虛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곧 계판(計版)을 만들어야 하며 계판의 내용은 세밀하고 엄하게
살피고 밝혀내야 한다.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조목조목 열거하여 책을 만들어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어 후일에 참고하게 해야 한다.
계판에 실린 세액 밖에도 전액(田額)이 아직도 많다.
그르므로 선결(羨結)의 수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총(結總)에서 이미 남으면
전부(田賦)는 다소 관대하여도 좋을 것이다.
정월에 개창(開倉)하는데 쌀을 수송하는 날에는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창하려 할 때에는 창촌(倉村)에 방유(榜諭)하여 잡류(雜流)를 엄히 금해야 한다.
비록 민수(民輸)가 기한을 어겼다 하더라도 아전을 풀어서 독촉한다면 이는 양떼의
우리속에 범을 풀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니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장발(裝發)과 조전(漕轉)은 모두 모름지기 법조문을 상세히 검사하여 엄격히 지켜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궁전(宮田)이나 둔전(屯田)의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심한 것은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남북이 풍속이 다르니 무릇 종자나 세금은
혹 전주(田主)가 바치기도 하고 혹 접부(佃夫)가 바치기도 하는데 수령은 오직 풍속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며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서북(西北) 및 관동(關東),
기북(畿北)은 본래 전정(田政)이 없는 것이니 오직 (田籍)을 고찰하고 관례를 따를 것이며
마음을 쓸 것이 없다.화속(火粟)의 세는 관례에 따라서 총수(總數)와 비교하고 오직
크게 기근이 든 해에는 재량해서 감해 주어야 한다.
 

田制旣然 稅法隨紊 失之於年分 失之於黃豆 而國之歲入 無幾矣.
전제기연 세법수문 실지어년분 실지어황두 이국지세입 무기의.  
執災俵災者 田政之末務也.
집재표재자 전정지말무야.
大本旣荒 條理皆亂 雖盡心力而爲之 無以快於心也.
대본기황 조리개란 수진심력이위지 무이쾌어심야.  
書員出野之日 召至面前 溫言以誘之 威言而출之 至誠惻달 有足感動 則不無益矣.
서원출야지일 소지면전 온언이유지 위언이출지 지성측달 유족감동 칙불무익의.
大旱之年 其未移秧踏驗者 宜擇人任之 其報上司 宜一遵實數 如或見削 引咎再報.
대한지년 기미이앙답험자 의택인임지 기보상사 의일준실수 여혹견삭 인구재보.
俵災亦難矣 若其所得 少於所執 平均比例 各減幾何.
표재역난의 약기소득 소어소집 평균비례 각감기하. 
俵災旣了 乃令作夫 其移來移去者 一切嚴禁 其徵米之簿 許令從便.
표재기료 내령작부 기이래이거자 일체엄금 기징미지부 허영종편.
奸吏滑吏 潛取民結 移錄於除役之村者 明査嚴禁.
간이활이 잠취민결 이록어제역지촌자 명사엄금.
將欲作夫 先取實戶 別爲一冊 以克王稅之額 作夫之薄 厥有虛額 參錯其中.
장욕작부 선취실호 별위일책 이극왕세지액 작부지박 궐유허액 참착기중.
不可不査驗.
불가불사험
作夫旣畢 乃作計版 計版之實 密察嚴핵 計販旣成 條例成冊 頌于諸鄕 비資後考.
작부기필 내작계판 계판지실 밀찰엄핵 계판기성 조례성책 송우제향 비자후고.
計販之外 凡田役尙多.
계판지외 범전역상다.
故羨結之數 不可不定 桔總旣羨 田賦程寬矣.
고선결지수 불가부정 길총기선 전부정관의.
正月開倉 其輸米之日 牧宜親受.
정월개창 기수미지일 목의친수.
將開倉 榜諭倉村 嚴禁雜流.
장개창 방유창촌 엄금잡류.
雖民輸愆期 縱吏催科 是猶縱虎 於羊欄 必不可爲也.
수민수건기 종리최과 시유종호 어양난 필불가위야.
其裝發漕轉 병須詳檢法條 恪守毋犯 宮田屯田.
기장발조전 병수상검법조 각수무범 궁전둔전.
其剝割太甚者 察而寬之.
기박할태심자 찰이관지.
南北異俗 凡種稅 或田主納之 或佃夫納之 惟牧順俗而治 비民無怨. 
남북리속 범종세 혹전주납지 혹전부납지 유목순속이치 비민무원
西北及關東畿北 本無田政 惟當 按籍以循例 無所用心也.
서북급관동기북 본무전정 유당 안적이순예 무소용심야.
火栗之稅 按例比總 唯大饑之年 量宜裁減 大敗之村 量宜裁減.
화율지세 안예비총 유대기지년 양의재감 대패지촌 양의재감.
 
주)
수문(隨紊) : 따라서 문란하다.
연분(年分) :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해마다 세금을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것.
황두(黃豆) : 콩.
집재(執災) : 재해의 실황을 조사하여 세금을 감면 하는 일.
표재(俵災) : 재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것.
대본기황(大本旣荒) : 큰 근본이 이미 거칠어지는 것.
쾌어심(快於心) : 마음에 흡족한 것.
서원(書院) : 재해 조사원임.
소지면전(召至面前) : 면전에 불러오는 것.
위언이출지(威言而출之) : 위엄 있는 말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것.
측달(惻달) : 슬프다는 뜻.
이앙(移秧) : 모내는 것.
일준실수(一遵實數) :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르는 것.
견삭(見削) : 깎임을 당하는 것.
인구재보(引咎再報) : 인책을 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
소집(所執) : 내가 인정한 것.
각감기하(各減幾何) : 각각 얼마씩을 줄인다.
작부(作夫) : 백부(百負)가 1결(結)이 되고 8결이 1부(夫)가 되는데 자잘한 것들을 모아
1부를 만들고 한 호수(戶首)를 세워 그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만든 자임.
징미지부(徵米之簿) : 세금으로서 쌀을 징수하는 장부.
종편(從便) : 편리한 방법을 따르는 것.
활리(滑吏) : 교활한 아전.
민결(民結) : 백성의 결세(結稅).
실호(實戶) : 넉넉한 집.
별위일책(別爲一冊) : 따로한 책을 만드는 것.
왕세(王稅) : 국세를 말함.
참착(參錯) : 섞여 있는 것.
사험(査驗) : 조사하는 것.
계판(計版)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밀찰엄핵(密察嚴 ) :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밝혀내는 것.
조열성책(條列成冊) : 조목조목 열거해서 책을 만드는 것.
상다(尙多) : 아직도 많은 것.
정관의(程寬矣) : 좀 너그럽게 해도 좋다.
수미(輸米) : 쌀을 수송하는 것.
방유(榜諭) : 방을 붙어서 유시하는 것.
창촌(倉村) : 창고가 있는 마을.
건기(愆期) : 기한을 어기는 것.
종리최과(從吏催科) : 아전을 놓아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
양란(羊欄) : 양떼의 우리
장발(裝發) : 육로로 수송하는 것.
조전(漕轉) : 배로 수송하는 것.
상검(詳檢) : 자세하게 살피는 것.
각수무범(恪守毋犯) : 엄격하게 지켜서 법하지 않는 것.
박할태심(剝割太甚) : 착취가 너무 심한 것.
찰이관지(察而寬之) :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는 것.
전부(佃夫) : 소작인
순속(順俗) : 풍속을 따지는 것.
안적이순례(按籍利循例) : 전적(田籍)을 고찰하고 판례를 따르는 것.
화속지세(火粟之稅) : 화전(火田)의 세금.
안례비총(按例比總) : 판례에 따라서 총수와 비교하는 것.
양의재감(量宜栽減) : 그 양을 마땅히 재량에 의해서 덜어 주어야 한다.
대패지촌(大敗之村) : 크게 쇠잔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