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居家章
거가장
凡居家 當謹守禮法 以率妻子及家衆 分之以職 授之以事
범거가 당근수례법 이솔처자급가중 분지이직 수지이사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量入而爲出 稱家之有無
이책기성공 제재용지절 량입이위출 칭가지유무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 而莫不均一
이급상하지의식 급길흉지비 개유품절 이막불균일
裁省冗費 禁止奢華 常須稍存贏餘 以備不虞
재생용비 금지사화 상수초존영여 이비불우
무릇 집에서 머물 때에는 마땅히 삼가 예법을 지켜서
처자와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할 것이니,
그들에게 직책을 나누어주고 할 일을 맡겨 주어 그 성공하기를 요구하며,
재용(財用)의 씀씀이를 절제하여,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시행하며,
가산의 있고 없음에 맞추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옷과 음식 및 길사와
흉사의 비용을 지급하되 모두 등급대로 조절하여
균일하지 않음이 없게 하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와 호화를 금지하여 항상 모름지기 다소 남음이 있게 해서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冠婚之制 當依家禮 不可苟且從俗
관혼지제 당의가례 불가구차종속
관례와 혼례의 제도는 마땅히 주자가례를 따라야 할 것이요,
구차스럽게 세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兄弟 同受父母遺體 與我如一身 視之 當無彼我之間
형제 동수부모유체 여아여일신 시지 당무피아지간
飮食衣服有無 皆當共之 設使兄飢而弟飽 弟寒而兄溫
음식의복유무 개당공지 설사형기이제포 제한이형온
則是一身之中 肢體或病或健也 身心 豈得偏安乎
칙시일신지중 지체혹병혹건야 신심 기득편안호
今人 兄弟不相愛者 皆緣不愛父母故也
금인 형제불상애자 개연불애부모고야
若有愛父母之心 則豈可不愛父母之子乎
약유애부모지심 칙기가불애부모지자호
兄弟 若有不善之行 則當積誠忠諫 漸喩以理 期於感悟
형제 약유불선지행 칙당적성충간 점유이리 기어감오
不可遽加厲色拂言 以失其和也
불가거가려색불언 이실기화야
형제는 부모가 남겨 주신 몸을 함께 받아서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으니,
형제를 보기를 마땅히 저와 나의 구분이 없게 하여,
음식과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마땅히 같이 해야 한다.
가령 형은 굶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 가운데에 지체(肢體)가 어떤 것은 병들고 어떤 것은 건강한 것과 같으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가 만일 좋지 못한 행실이 저지르면 마땅히 정성을 쌓아 충고해서,
점차 도리로써 깨우쳐 감동하여 깨닫게 하기를 기약할 것이요,
갑자기 노여운 낯빛과 거슬리는 말을 하여 그 화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今之學者 外雖矜持 而內鮮篤實 夫婦之間, 袵席之上 多縱情慾
금지학자 외수긍지 이내선독실 부부지간, 임석지상 다종정욕
失其威儀 故夫婦不相昵狎而能相敬者甚少 如是而欲修身正家
실기위의 고부부불상닐압이능상경자심소 여시이욕수신정가
不亦難乎 必須夫和而制以義 妻順而承以正 夫婦之間 不失禮敬然後
불역난호 필수부화이제이의 처순이승이정 부부지간 불실례경연후
家事 可治也 若從前相狎 而一朝 遽欲相敬 其勢難行 須是與妻相戒
가사 가치야 약종전상압 이일조 거욕상경 기세난행 수시여처상계
必去前習 漸入於禮 可也 妻若見我發言持身 一出於正
필거전습 점입어례 가야 처약견아발언지신 일출어정
則必漸相信而順從矣
칙필점상신이순종의
지금의 학자들은 겉으로는 비록 엄숙한 모습을 지키나 속으로는 독실한 이가 드물어서
부부간에 이부자리 위에서 함부로 정욕을 부려서 그 몸가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친압하지 않고 서로 공경할 줄 아는 이가 매우 적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몸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고자 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반드시 모름지기 남편은 화합하는 태도를 지니고 올바른 도리로 제어하고,
아내는 유순하면서 올바른 도리로써 받들어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은 뒤에나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종전에 서로 친압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한다면
그 세가 행해지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아내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여
반드시 전날의 습관을 버리고 점차 예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내가 만일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 한결같이 올바른 도리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점 서로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生子 自稍有知識時 當導之以善 若幼而不敎 至於旣長 則習非放心
생자 자초유지식시 당도지이선 약유이불교 지어기장 칙습비방심
敎之甚難 敎之之序 當依小學 大抵一家之內 禮法與行 簡編筆墨之
교지심난 교지지서 당의소학 대저일가지내 예법여행 간편필묵지
外 無他雜技 則子弟亦無外馳畔學之患矣 兄弟之子 猶我子也
외 무타잡기 칙자제역무외치반학지환의 형제지자 유아자야
其愛之, 其敎之 當均一 不可有輕重厚薄也
기애지, 기교지 당균일 불가유경중후박야
자식을 낳으면 조금 지식이 생길 때부터 마땅히 선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려서 가르치지 않고 이미 장성함에 이르면
그른 것을 익히고 방심하게 되어 이를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우니,
가르치는 차례는 마땅히 『소학(小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대저 어떤 집안에 예법이 흥행하고 서간이나 책, 글씨 쓰기 이외에 다른 잡기가 없으면,
자제들 또한 <마음을> 밖으로 달려 배움을 저버리는 병통이 없을 것이다.
형제의 자식은 내 자식과 같으니,
그를 사랑하고 가르치기를 마땅히 균일하게 할 것이요,
경중과 후박을 두어서는 안 된다.
婢僕 代我之勞 當先恩而後威 乃得其心 君之於民 主之於僕
비복 대아지로 당선은이후위 내득기심 군지어민 주지어복
其理一也 君不恤民則民散 民散則國亡 主不恤僕則僕散 僕散則家敗
기리일야 군불휼민칙민산 민산칙국망 주불휼복칙복산 복산칙가패
勢所必至 其於婢僕 必須軫念飢寒 資給衣食 使得其所 而有過惡
세소필지 기어비복 필수진념기한 자급의식 사득기소 이유과악
則先須勤勤敎誨 使之改革 敎之不改然後 乃施楚撻 使其心
칙선수근근교회 사지개혁 교지불개연후 내시초달 사기심
知厥主之楚撻 出於敎誨 而非所以憎嫉 然後 可使改心革面矣
지궐주지초달 출어교회 이비소이증질 연후 가사개심혁면의
비복들은 나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니, 마땅히 은혜를 먼저 베풀고 난 뒤에
위엄을 부려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니,
임금이 백성에게 대한 것과 주인이 비복에 대한 것은 그 이치가 똑같은 것이다.
임금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질 것이니,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며,
주인이 비복을 돌보지 않으면 비복이 흩어질 것이니,
비복이 흩어지면 집이 패망하는 것은 형편상 반드시 이르는 것이다.
그 비복에 대하여 반드시 모름지기 그들의 추위와 굶주림을 깊이 염려해서
옷과 밥을 대주어 제자리를 얻게 할 것이요,
허물과 악행이 있으면 먼저 모름지기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고치게 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뒤에야 초달(楚撻)을 가해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주인의 초달이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요,
미워해서가 아님을 알게 하여야 하니,
그런 뒤에야 마음을 고치고 얼굴을 바꾸게 될 것이다.
治家 當以禮法 辨別內外 雖婢僕 男女不可混處 男僕 非有所使令
치가 당이례법 변별내외 수비복 남녀불가혼처 남복 비유소사령
則不可輒入內 女僕 皆當使有定夫 不可使淫亂 若淫亂不止者
칙불가첩입내 녀복 개당사유정부 불가사음란 약음란불지자
則當黜使別居 毋令汚穢家風 婢僕 當令和睦 若有鬪鬩喧噪者
칙당출사별거 무령오예가풍 비복 당령화목 약유투혁훤조자
則當痛加禁制
칙당통가금제
집안을 다스림에 마땅히 예법으로써 내외를 분별하여
비록 비복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거처해서는 안 된다.
남자 종은 시키는 바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계집종은 모두 마땅히 정한 남편이 있게 하여 음란하게 하지 말아야 하니,
만일 음란한 짓을 그치지 않는 자는 마땅히 내쫓아 따로 거처하게 해서
가풍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한다.
비복을 마땅히 화목하게 해야 할 것이니,
만일 싸우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금지와 제재를 통렬히 가해야 한다.
君子憂道 不當憂貧 但家貧 無以資生 則雖當思救窮之策 亦只可免
군자우도 불당우빈 단가빈 무이자생 칙수당사구궁지책 역지가면
飢寒而已 不可存居積豊足之念 且不可以世間鄙事 留滯于心胸之間
기한이이 불가존거적풍족지념 차불가이세간비사 류체우심흉지간
古之隱者 有織屨而食者, 樵漁而活者, 植杖而耘者 此等人 富貴不能
고지은자 유직구이식자, 초어이활자, 치장이운자 차등인 부귀불능
動其心 故能安於此 若有較利害計豊約之念 則豈不爲心術之害哉
동기심 고능안어차 약유교리해계풍약지념 칙기불위심술지해재
學者 要須以輕富貴守貧賤爲心
학자 요수이경부귀수빈천위심
군자는 도를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이 가난하여 의뢰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면 비록 마땅히 빈궁에서
벗어날 대책을 생각하여야 하나 또한 다만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뿐이요,
많이 쌓아 두고 풍족하게 살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세간의 비루한 일을 마음속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
옛날의 은자 중에는 신을 삼아 팔아서 먹고 산 자와 땔나무를 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생활한 자와 지팡이를 꽂아 놓고 김을 매며 산 자가 있었으니,
이런 사람들은 부귀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에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이니,
만일 이해를 비교하고 풍성함과 가난함을 헤아리는 생각이 있다면
어찌 마음을 수양하는데 해롭지 않겠는가.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부귀를 가벼이 여기고
빈천을 지키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居家 貧窶 則必爲貧窶所困 失其所守者多矣 學者 正當於此處用功
거가 빈구 칙필위빈구소곤 실기소수자다의 학자 정당어차처용공
古人曰 窮視其所不爲 貧視其所不取 孔子曰 小人 窮斯濫矣
고인왈 궁시기소불위 빈시기소불취 공자왈 소인 궁사람의
若動於貧窶 而不能行義 則焉用學問爲哉
약동어빈구 이불능행의 칙언용학문위재
집에서 생활할 때에 가난하면 반드시 가난에 찌들려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잃는 자가 많다.
배우는 자는 바로 이런 곳에 힘을 써야 한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곤궁할 때에는 그가 하지 않는 바를 살펴보고,
가난할 때에는 그가 취하지 않는 바를 살펴본다.”하였고,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은 곤궁하면 넘친다.”하셨으니,
만일 가난에 마음이 동요되어 올바른 도리를 행할 수 없다면
학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凡辭受取與之際 必精思義與非義 義則取之 不義則不取 不可毫髮放
범사수취여지제 필정사의여비의 의칙취지 불의칙불취 불가호발방
過 若朋友 則有通財之義 所遺 皆當受 但我非乏而遺以米布 則不可
과 약붕우 칙유통재지의 소유 개당수 단아비핍이유이미포 칙불가
受也 其他相識者 則只受其有名之饋 而無名則不可受也 所謂有名者
수야 기타상식자 칙지수기유명지궤 이무명칙불가수야 소위유명자
賻喪, 贐行, 助婚禮, 周飢乏之類 是也
부상, 신행, 조혼례, 주기핍지류 시야
무릇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는 즈음에는 반드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자세히 생각해서 의로우면 취하고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아니하여,
털끝만큼이라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한다.
친구로 말하면 재물을 통용해서 쓰는 의리가 있으니 주는 바를 마땅히 받아야 하되,
다만 내가 궁핍하지 않은데도 쌀이나 삼베를 주면 받아서는 안 된다.
기타 서로 알고 지내는 자는, 다만 명분이 있는 선물을 받을 것이요,
명분이 없는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명분이 있다는 것은 상사 때의 부의나, 여행 때의 노자나,
혼인 때의 부조나, 굶주림을 구원해 주는 것 등이 이것이다.
若是大段惡人心所鄙惡者 則其饋雖有名 受之 心必不安 心不安
약시대단악인심소비오자 칙기궤수유명 수지 심필불안 심불안
則不可抑而受之也 孟子曰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칙불가억이수지야 맹자왈 무위기소불위 무욕기소불욕
此是行義之法也
차시행의지법야
만일 대단한 악인으로서 마음에 더럽고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면,
그 선물이 비록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받으면 마음이 반드시 편안하지 못할 것이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억누르고 받아서는 안 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고,
마땅히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법이다.
中朝則列邑之宰 有私俸 故推其餘 可以周人之急矣 我國則守令
중조칙렬읍지재 유사봉 고추기여 가이주인지급의 아국칙수령
別無私俸 只以公穀 應日用之需 而若私與他人 則不論多少
별무사봉 지이공곡 응일용지수 이약사여타인 칙불론다소
皆有罪譴 甚則至於犯贓 受者亦然 爲士而受守令之饋 則是乃犯禁也
개유죄견 심칙지어범장 수자역연 위사이수수령지궤 칙시내범금야
중국에는 여러 읍의 수령들에게 사사로운 녹봉이 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 남는 것을 미루어 남의 위급함을 도와줄 수 있거니와,
우리나라는 수령들에게 별도로 받는 사사로운 녹봉이 없고
다만 공곡으로써 일상의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 사사로이 남에게 준다면 많고 적음을 따질 것 없이 다 죄에 걸려,
심하면 장죄를 범하는 데에 이르고, 받은 사람도 또한 그러하니,
선비가 되어 수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는 바로 법금을 범하는 것이다.
古者 入國而問禁 則居其國者 豈可犯禁乎 守令之饋 大抵難受
고자 입국이문금 칙거기국자 기가범금호 수령지궤 대저난수
若私與官庫之穀 則不論人之親疏, 名之有無, 物之多寡 皆不可受也
약사여관고지곡 칙불론인지친소, 명지유무, 물지다과 개불가수야
〔若分厚邑宰 以衙中私財周急則或可受也〕
〔약분후읍재 이아중사재주급칙혹가수야〕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그 나라에서 금하는 것을 물었으니,
그 나라에 사는 자가 어찌 법금을 범할 수 있겠는가?
수령의 선물은 대개 받기가 어려우니 만일 국고의 곡식을 사사로이 준다면
관계의 친소와 명분의 유무와 재물의 다과를 막론하고 모두 받지 말아야 한다.
〔만일 친분 두터운 수령이 관아에 있는 사재로 도와준다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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