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接人章
접인장
凡接人 當務和敬 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범접인 당무화경 년장이배 칙부사지 십년이장 칙형사지 오년이장
亦稍加敬 最不可恃學自高, 尙氣陵人也
역초가경 최불가시학자고, 상기릉인야
무릇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함에 힘써야 하니,
나보다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지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5년이 많으면 또한 약간 공경을 더할 것이니,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며
기운을 숭상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擇友 必取好學, 好善, 方嚴, 直諒之人 與之同處 虛受規戒
택우 필취호학, 호선, 방엄, 직량지인 여지동처 허수규계
以攻吾闕 若其怠惰, 好嬉, 柔佞不直者 則不可交也
이공오궐 약기태타, 호희, 유녕불직자 칙불가교야
벗을 가리되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며 바르고
엄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취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거처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고
경계해 줌을 받아들여 나의 결점을 다스릴 것이요,
만일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하며 아첨을 잘하고 말재주만 뛰어나고
바르지 못한 자일 경우는 사귀어서는 안 된다.
鄕人之善者 則必須親近通情 而鄕人之不善者 亦不可惡言揚其陋行
향인지선자 칙필수친근통정 이향인지불선자 역불가악언양기루행
但待之泛然 不相往來 若前日相知者 則相見 只敍寒暄 不交他語
단대지범연 불상왕래 약전일상지자 칙상견 지서한훤 불교타어
則自當漸疎 亦不至於怨怒矣
칙자당점소 역불지어원노의
고을 사람 중에 선한 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가까이 지내면서 정을 통하고,
고을 사람 중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역시 나쁜 말로 그의 더러운 행실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다만 대하기를 범연하게 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전날에 서로 알고 지내던 자라면 서로 만났을 적에 다만 근황이나 묻고 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스스로 마땅히 점점 소원해져서 또한 원망하고 노여워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同聲相應 同氣相求 若我志於學問 則我必求學問之士 學問之士
동성상응 동기상구 약아지어학문 칙아필구학문지사 학문지사
亦必求我矣 彼名爲學問而門庭 多雜客 喧囂度日者 必其所樂
역필구아의 피명위학문이문정 다잡객 훤효도일자 필기소요
不在學問故也
불재학문고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게 되니,
만일 내가 학문에 뜻을 두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학문하는 선비를 찾을 것이요,
학문하는 선비도 또한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다.
저 말로는 학문을 한다 하나 문정에 잡객이 많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반드시 그가 좋아하는 바가 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凡拜揖之禮 不可預定 大抵父之執友 則當拜 洞內年長十五歲以上者
범배읍지례 불가예정 대저부지집우 칙당배 동내년장십오세이상자
當拜 爵階堂上而長於我十年以上者 當拜 鄕人年長二十歲以上者
당배 작계당상이장어아십년이상자 당배 향인년장이십세이상자
當拜 而其間高下曲折 在隨時節中 亦不必拘於此例 但常以自卑尊人
당배 이기간고하곡절 재수시절중 역불필구어차례 단상이자비존인
底意思 存諸胸中 可也 詩曰 溫溫恭人 惟德之基
저의사 존제흉중 가야 시왈 온온공인 유덕지기
무릇 절하고 읍하는 예는 미리 결정할 수 없으니,
대개 아버지의 집우(執友)이면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동네에서 나이가 15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벼슬의 품계가 당상이고 나보다 10세 연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을 해야 하고,
마을 사람으로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에게는 마땅히 절하되,
그 사이에 높이고 낮추는 자잘한 예절은 때에 따라 알맞게 할 것이요,
또한 반드시 이 예에 구애될 것은 없으니,
다만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는 뜻을 가슴속에 두는 것이 옳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온순하고 공손한 사람이 덕의 근본이다.”고 하였다.
人有毁謗我者 則必反而自省 若我實有可毁之行 則自責內訟
인유훼방아자 칙필반이자생 약아실유가훼지행 칙자책내송
不憚改過 若我過甚微而增衍附益 則彼言雖過 而我實有受謗之苗脈
불탄개과 약아과심미이증연부익 칙피언수과 이아실유수방지묘맥
亦當剗鋤前愆 不留毫末 若我本無過而捏造虛言 則此不過妄人而已
역당잔서전건 불류호말 약아본무과이날조허언 칙차불과망인이이
與妄人 何足計較虛實哉
여망인 하족계교허실재
사람들 중에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스스로 살펴야 하니,
만약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당할 만한 행실이 있었으면
스스로 꾸짖고 안으로 따져서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 것이요,
만약 나의 잘못이 매우 미미한데 더 보태어 늘렸다면
저의 말이 비록 지나치나 나에게 실제로 헐뜯음을 받을 만한 싹과 맥이 있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전의 잘못을 제거하여 털끝만큼도 남겨 두지 말 것이요,
만약 나에게 본래 허물이 없는데 거짓말을 날조했다면,
이는 망령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망령된 사람과 어찌 거짓과 진실을 따질 것이 있겠는가?
且彼之虛謗 如風之過耳, 雲之過空 於我 何與哉 夫如是 則毁謗之來
차피지허방 여풍지과이, 운지과공 어아 하여재 부여시 칙훼방지래
有則改之 無則加勉 莫非有益於我也 若聞過自辨 曉曉然不置
유칙개지 무칙가면 막비유익어아야 약문과자변 효효연불치
必欲置身於無過之地 則其過愈甚而取謗益重矣 昔者 或問止謗之道
필욕치신어무과지지 칙기과유심이취방익중의 석자 혹문지방지도
文中子曰 莫如自修 請益曰 無辨 此言 可爲學者之法
문중자왈 막여자수 청익왈 무변 차언 가위학자지법
또 저의 헛된 비방은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구름이 허공을 지나는 것과 같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무릇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훼방이 올 때에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쓰게 되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만약 허물을 듣고 스스로 변명하여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여,
반드시 자신을 잘못이 없는 처지에 놓으려고 한다면,
그 허물이 더욱 깊어져 훼방을 받음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훼방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묻자,
문중자(文中子)가 말하기를
“스스로 행실을 닦는 것만 못하다.”하였다.
다시 더 말해 주기를 청하자,
대답하기를, “변명하지 말라.”하였으니,
이 말이 배우는 자들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凡侍先生長者 當質問義理難曉處 以明其學 侍鄕黨長老 當小心恭謹
범시선생장자 당질문의리난효처 이명기학 시향당장로 당소심공근
不放言語 有問則敬對以實 與朋友處 當以道義講磨 只談文字義理而已
불방언어 유문칙경대이실 여붕우처 당이도의강마 지담문자의리이이
世俗鄙俚之說 及時政得失, 守令賢否, 他人過惡 一切不可掛口
세속비리지설 급시정득실, 수령현부, 타인과악 일절불가괘구
與鄕人處 雖隨問應答 而終不可發鄙褻之言 雖莊栗自持 而切不可存
여향인처 수수문응답 이종불가발비설지언 수장률자지 이절불가존
矜高之色 惟當以善言誘掖 必欲引而向學 與幼者處 當諄諄言孝悌忠信
긍고지색 유당이선언유액 필욕인이향학 여유자처 당순순언효제충신
使發善心 若此不已 則鄕俗 漸可變也
사발선심 약차불이 칙향속 점가변야
무릇 선생과 어른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의리 중에서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여 그 배움을 분명히 해야 하고,
고을의 어르신을 모실 적에는 마땅히 조심하고 공손하며
삼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
물으심이 있으면 공경히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하고,
붕우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도의를 강마(講磨)하여,
다만 문자와 의리를 말할 뿐이요,
세속의 더러운 말과 당시 정치의 잘잘못과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타인의 허물과 악행을 일절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하고,
고을 사람과 함께 거처할 적에는 비록 물음에 따라 응답하더라도
끝내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아니 되며,
비록 엄숙한 몸가짐을 스스로 지키더라도
절대로 자랑하고 고상한 체하는 기색을 지니지 말고,
오직 마땅히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끌어서,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 학문으로 향하게 하고자 하며,
어린아이와 함께 거처할 적에는 마땅히 간절하게 효제충신의 도리를 말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 마지않는다면 고을의 풍속을 점점 변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常以溫恭慈愛, 惠人濟物爲心 若其侵人害物之事 則一毫不可留於心
상이온공자애, 혜인제물위심 약기침인해물지사 칙일호불가류어심
曲 凡人 欲利於己 必至侵害人物 故學者先絶利心然後 可以學仁矣
곡 범인 욕리어기 필지침해인물 고학자선절리심연후 가이학인의
항상 온화하고 공손하고 자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일을 이루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남을 침노하고 일을 해치는 일일 경우에는 털끝만큼이라도
마음 한 구석에 두어서는 안 된다.
무릇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침해하는 데 이른다.
이 때문에 배우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 버린 뒤에야 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居鄕之士 非公事禮見及不得已之故 則不可出入官府 邑宰雖至親
거향지사 비공사례견급불득이지고 칙불가출입관부 읍재수지친
亦不可數數往見 況非親舊乎 若非義干請 則當一切勿爲也
역불가삭삭왕견 황비친구호 약비의간청 칙당일절물위야
고을에 머물고 있는 선비는 공사나 예의석상에서 만나 보는 것 및
부득이한 연고가 아니면 관청에 드나들어서는 아니 되니,
고을 원이 비록 지극히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또한 자주 찾아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친구가 아님에랴.
도리에 맞지 않는 청탁 같은 것은 마땅히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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