冠禮(관례)와 筓禮(계례)
1. 冠禮(관례): 男子(남자)의 成人式(성인식)
2. 筓禮(계례): 女子(녀자)의 成人式(성인식)
관례(冠禮)는 어린이가 성인(成人)이 되었음을 상징(象徵)하기 위하여
남자(男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冠巾)을 씌우고
여자(女子)에게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儀式)으로 일종의 성년식(成年式)이다.
* 관(冠)
1. 시기(時期):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정월달 중에서 날을 정하여 행하면 된다.
2. 계빈(戒賓): 주인(主人) 친구 중 어질고 예법을 잘 아는 이를 빈(賓:주례)으로 모신다.
3. 고우사당(告于祠堂) : 3일 전에 조상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祠堂)에 고(告)한다.
[사당(祠堂)에 고하는 축문]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 某日干支 孝玄孫 某 敢昭告于
유세차간지 모월간지삭 모일간지 효현손 모 감소고우
顯高祖考某官府君
현고조고모관부군
顯高祖考妣某封某氏 某之子某 年漸長成 將以某月某日
현고조고비모봉모씨 모지자모 년점장성 장이모월모일
加冠於其首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가관어기수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풀이]
모년 모월 모일 현손(고손) 모는 감히 밝게 고하나이다.
고조부,고조비(칭호, 본관) 모의 아들 모는 나이가 점차 성장하여 관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과일로 정성껏 차리고 삼가 고하나이다.
4.진설(陳設) : 관례를 행할 장소를 정하고 복장(服裝)과 술과 과일을 배설(配設)한다
5.초가(初加) :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심의(深衣)를 입고 머리에 관(冠)을 씌우고 성인이 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초가(初加)에 읽는 축문]
吉月命日 始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德 壽考維祺 以介景福
길월명일 시가원복 기이유지 순이성덕 수고유기 이개경복
[풀이]
좋은 달 착한 날에 처음으로 원복을 입히나니 너의 어린 뜻을 버리며
너의 이룬 덕을 순하게 하고 오래도록 삶을 상서롭게 하여 큰 복을 누리소서
6. 재가(再加) : 어른의 출입복(出入服)을 입히고 머리에 모자를 씌운 다음
모든 언동(言動)을 어른답게 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재가(再加)에 읽는 축문]
吉月命辰 乃申爾服 謹爾成儀 淑愼爾德 眉壽永年 享受遐福
길월명신 내신이복 근이성의 숙신이덕 미수영년 향수하복
[풀이]
좋은 달 좋은 때에 네 옷을 거듭 하노니 너의 성의(成儀)를 삼가케 하고
너의 덕을 맑게 하여 오래 오래 삶을 누리도록 하여 큰 복을 받으소서
7. 삼가(三加) : 어른의 예복(禮服)을 입히고 머리에 복두(幞頭)를 씌운 다음
어른으로서 책임(責任)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한다.
[삼가(三加)에 읽는 축문]
以歲之正 以月之令 咸加爾服 兄弟具在 以成厥德 黃耉無彊 受天之慶
이세지정 이월지령 함가이복 형제구재 이성궐덕 황구무강 수천지경
[풀이]
해의 처음과 달의 길함에 네 옷을 다 입히나니 형제가 함께 있어서
그 덕을 이루어서 한없이 오래도록 하느님의 경사를 받으소서
8. 초례(醮禮) : 술을 내려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어른으로서 서약(誓約)을 하게하고
술 마시는 예절(禮節)을 가르친다.
[제사(祭祀)에 읽는 축문]
旨酒旣淸 嘉薦令芳 拜受祭之 以定爾祥 承天之休 壽考不忘
지주기청 가천령방 배수제지 이정이상 승천지휴 수고불망
[풀이]
좋은 술이 이미 되었으니 좋은 때를 이용하여 절하고 받으며 제지내어
너의 상서로움을 정하고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오래 삶을 잊지 마소서
9. 관자(冠字) : 이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시(常時) 부를 수 있는 자(字)(별명)를 지어준다.
[자(字)를 부를 때의 축문]
禮儀旣備 令月吉日 昭告爾字 爰字孔嘉 髦士攸宜 宜之于嘉 永受保之
예의기비 영월길일 소고이자 원자공가 모사유의 의지우가 영수보지
[풀이]
예의를 이미 갖추었으니 착한 달 좋은 날에 너의 자를 밝게 고하노니
이에 자를 매우 아름답게 여겨 빼어난 선비에 마땅하나니 복됨에 순응하여 길이 받아 보전하소서
10. 견우회장(見于會長) : 어른으로서 사당에 재배(再拜)하고 웃어른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린다.
[사당에 참배할 때 주인이 읽는 고사(告辭)]
○○之子 ○○ 今日冠畢 敢見
모 지자 모 금일관필 감견
[풀이]
누구의 아들 00는 오늘 관례를 마쳤기 감히 알현합니다.
계(筓)(비녀 계)
여자(女子)의 나이 15세가 되면 비록 혼인(婚姻)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계례(筓禮)를 치른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혼약(婚約)이 성립되었을 때에 계례가 행해진 것 같다. 이때에는 계자(筓者)의 어머니가 주장이 되어 친척 중에서 어질고 예법을 아는 부인(婦人)을 계빈(筓賓)으로 정해서 계례 전날)에 데려가 유숙케하여 예를 행한다. 방법은 남자의 관례와 거의 비슷하고 다만 남자가 상투를 틀고 관을 쓰는 반면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남자(男子)에게는 자(字)를 지어주는 대신 여자(女子)에게는 상호(常號)를 지어준다.
이 관례(冠禮)가 근세(近世)에 와서는 우리 민속에서 사라져버렸는데 그 까닭은 갑오경장(甲午更張)때의 단발령(斷髮令)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단발령으로 상투가 없어지게 되자 갓 대신 모자를 썼고 교육 수준의 향상과 외래사조(外來思潮)의 영향으로 조혼(早婚)의 폐단이 없어짐에 따라 이 관례는 혼례(婚禮)에 포함되어 행해졌기 때문이다.
* 상투가 없어졌다고 해서 관례를 치루지 않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어린이에서 성년(成年)이 되었음을 일깨워 주어 사회인(社會人)으로써의 행동거지(行動擧止)와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례(冠禮)의 본 뜻을 살려, 의식절차(儀式節次)를 현실에 맞게 고쳐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