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만남 3/좋은자료실

상례(喪禮)

황와 2018. 5. 27. 16:00

상례(喪禮)

 

1. 초종 (初終)

2. 수시 (收屍)

3. 고복 (皐復)

4. 부고 (訃告)

5. 소렴 (小殮)

6. 대렴 (大殮). 입관 (入棺)

7. 성복 (成服)

8. 빈소 (殯所)

9. 혼백 (魂帛)

10.명정 (銘旌)

11.상복 (喪服)

12.지석 (誌石)

13.사망.매화장신고 (死亡.埋火葬申告)

14.장수황문 오복지도 (長水黃門 五服之圖)

 

 

상례(喪禮)

 

 우리나라는 고래로 관().().().()의 예()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나 그 중에서도 상례(喪禮)가 가장 까다롭다.

아직도 초상 상례 때 <집사분정(執事分定)>즉 호상(護喪) (), 사서(司書), 사화(司貨), 조빈(造殯), 돈장(敦匠), 일직(日直)등을 정하여 상사 전반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가끔 목격하는데, 실제는 대개 형식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상례란 엄숙해야 할 인륜대사(人倫大事)인 만큼 기본적인 예법과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그 대강을 추려서 현실에 맞추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며 주로 부모 상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였다.

 

1. 초종(初終)

 

환자의 병세가 위독하여 회춘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고 주위를 조용히 하여 근신하고 환자의 의복을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유명(遺命)이나 유언(遺言)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으로 수록하여 보관토록 한다.

 

2.수시(收屍)

 

운명(殞命)이 확인되면 눈을 감게 하고 시체의 머리를 북쪽으로 가게하여 바르게 눕히고, 두 손을 배 위에 모아 부드러운 천으로 묶고, 머리는 바르게 하고 트러지지 않도록 괴이고, 발은 바로 서게 묶고, 귀와 코를 풀솜이나 탈지면으로 막는다. 홋 이불로 시신을 머리까지 덮고, 병풍으로 가리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호곡(號哭)하는 것이 전래(傳來)의 예법(禮法)이다. 수시(收屍)<()>리라고도 한다. 사전에 수의(壽衣=영의(殮衣)라고도 한다.)가 준비되어 있으면 소렴(小殮)의 일부(上下衣(상하의))를 이때 입혀도 무방하다.

 

3.고복(皐復)

 

고복은 초혼(招魂)이라고도 하여 고인(故人)의 속적삼(內衫)을 가지고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고인(故人)의 성명이나 칭호 즉 <모봉 모씨 복>을 세번 연속 부르고 옷은 가져 다가 시신 위에 덮는다. 수시와 초혼은 거의 동시에 한다. 초혼이 끝나면 머리를 풀고 호곡(號哭)하는 것이 옛 예법이다.

상을 당하면 도시에서는 점포나 혹은 상가에 상중표시를 하고 있는데, 대문 위에 조등을 달고 상중이라고 써서 표시한다. 기중(忌中)이라고 흔히 써서 붙이는데 기()()는 부모상<소심위기(小心畏忌)>라는 기()자이므로 수하인에 쓰면 망발이 되므로 <상중(喪中)>리라고 쓰는 것이 수상 수하를 막론하고 적당하다.

 

상주들은 세면이나 목욕을 않으며 원래는 <삼일부식(三日不食)>이라 하지만 육식강식(肉食强食)만을 삼가하고 이음이나 죽 등으로 소식(素食)하는 것이 옛 법식(法式)이다. 그리고 의 복은 운명 초혼 후에는 사치스럽지 않은 흰 옷에 휜 두루마기를 입되, 성복례(成服禮)까지 외간상(外艱喪)에는 왼편소매를 빼고 내간상(內艱喪)에는 바른편 소매를 빼고 주야로 장례 때까지 곡을 그치지 않는다.

 

4.부고(訃告)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라고 한다. 부고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부고서식(訃告書式)(1)

 

金某大人 郡守(관직이 없으면 그대로) 某公以宿患(또는 急患)

김모대인 군수 모공이숙환 급환

某月某日某時於自宅別世 玆以訃告

모월모일모시어자택별세 자이부고

發靷日時 :  月 日 時 自宅

발인일시    월 일 시 자택

葬 地      :  장소 명기  

장 지

                          嗣   子(사자)          ㅇ ㅇ ㅇ

                          親族代表(친족대표) ㅇ ㅇ ㅇ

                          友人代表(우인대표) ㅇ ㅇ ㅇ

                           護喪(호상)            0   0   0    ()

                       貴 下(귀 하)

 

*영결식(永訣式)을 겨행할 때에는 영결일시와 장소를 발인 일시 앞에 기입한다.

사자(嗣子) 다음에 자녀손질형제(子女孫姪兄弟)에 이르기까지 기입하는 예도 있다.

그리고 개별부고를 못 보내고 신문에 부고를 낼 때에는 맨 끝에 괄호를 하고 개별부고생략이라고 쓴다.

 

부고서식(訃告書式)(2)

 

族弟某大人(父親)(母親大夫人, 祖父王大人. 祖母王大夫人)

족제모대인(부친)(모친    대부인, 조부    왕대인, 조모    왕대부인 )

某官 또는 學生某貫 某氏以宿患(隨其事態)某月某日某時別世 玆以 訃告

모관        학생모관 모씨이숙환(수기사태)모월모일모씨별세 자이 부고

 (인편(人便)으로 할 때는 전인부고(專人訃告)라고 씀)

  

      發靷(발인) :   () () () 自宅(자택)

      葬地(장지)  :   所在(소재山名(산명)

      護喪(호상)  :    0 0 0 ()

 

某  生員(모생원) 座前(좌전)

 

*호상(護喪)은 장의위원장(葬儀委員長)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인의 면복(免服) 주손(胄孫) 또는 친족 중 고행자(高行者 문중어른)가 되는 것이 상례이나 관작이 있거나 명망이 있는 분이면 타성이 라도 무방하다. 이같이 타인이 호상이 될 때는 부고 서식이 달라야 한다. 근래에는 호상 외에 사자(嗣子) 차자(次子) () 친족대표(親族代表) 우인대표(友人代表)등을 부고에 열기하고 있으나 고례(古禮)에는 맞지않는 일로서 피해야 할 것이다. 부고는 호상이 내는 것이다. 상주가 직접 부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다.

 

某親某人以某月某日得疾不幸於某月某日棄世玆以訃告

모친모인이모월모일득질불행어모월모일기세자이부

                   月() ()     

                                孤子(고자) () 泣血(읍혈)

 

5. 소렴(小殮)

 

염습(殮襲)은 죽은 다음날 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 대로 행한다. 

*향탕수(香湯水)(향을 삶은 물)를 만들어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을 닦는다.

*염의(殮衣)로 갈아 입힌다. 염의는 수의(壽衣)라고도 하며 망인(亡人)이 입는 옷을 말함이니 가세에 따라 무명이나 견포(명주)로 만든 상하의(上下衣)심의(深衣:속 적삼 바지 저고리) 또는 도포(道袍)로 되어있다. 염의로 갈아 입히고 나면 버선()을 신긴다. 대님을 매고 행전(行纏) 치고 요대(腰帶:허리끈)와 대대(大帶:도포의 끈)를 매고 한지(韓紙)나 마포(麻布) 즉 베포 만든 신을 신킨다. 머리에는 관()이나 유건(儒巾)을 씌우고, 다섯 개의 적은 주머니에 손톱 발톱 머리털을 잘라 각각 따로 넣어 두었다가 대렴(大殮)때 같이 넣는다.

귀와 코를 다시 막고 유시(柳匙=버드나무 숟갈)<불린 쌀> 세 숟갈과 엽전 또는 동전 세 닢을 만들어 준비하였다가 입 속에 세 번 떠서 넣는데, 쌀은 한 번 넣고 천석(千石) 두 번 넣고 만석(萬石), 세 번 넣고 십만 석(十萬石)이요 라고 외치고, 또 엽전(葉錢) 또는 동전(銅錢)을 한 번 넣고 천 량(千兩)이요 두 번 넣고 만 냥(萬兩)이요 세 번 넣고 십만 냥(十萬兩)이요 하고 외친다. 이것은 망인의 저승길에 식량과 노자로 드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명모폭건(暝目幅巾)으로 얼굴을 덮는다. 악수(幄手)로 손을 가리고 두골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솜을 한지나 마포로 싸서 턱 밑을 고이고 발목도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위와 같이 괴고 염() 이불(天衿(천금)地褥(지욕))로 시체를 싸고 염포로서 시신을 묶는다. 시신을 묶는 일을 염()한다고 하는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장 매는 마포 전폭으로 하고, 가로 매는 마포 전폭 3매 반폭 1개로 하되 전폭의 양끝을 반으로 갈라 반폭과 합쳐서 일곱 묶음으로 만든다. 일곱 가로매 중에서 위로(어깨)부터 차레로 묶어 내려 오되 매듭을 짓지 않고 틀어서 꽂는다. 마지막 반 폭으로 말목을 묶으면 일곱 번 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시체를 염할 때 견포나 마포를 쓰는 것은 후일 유골의 보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염은 원칙으로 대개 상주측 근친자들이 하며, 내간상(內艱喪)에는 타인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6. 대렴(大殮), 입관(入棺)

 

운명후 3일에 관을 시신이 있는 방으로 옮겨서 <()이불>을 관속에 펴고 <관요>를 깔고 <()>이라고 풋솜을 넣어서 만든 베개를 머리가 놓일 곳에 놓고 시신을 관내에 넣어 <관 이불>로 시신을 싼다<이상이 대렴>이것이 끝나면 고인의 의복, 마포 등을 넣어 시체가 관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 천개(天蓋)라 부르는 관 뚜껑울 덮고 나무 못으로 고정 시키고 유지나 멍석으로 싼 다음 묶는다.<이상이 입관>입관(入棺)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 토막(흔히 횡대를 씀)을 깔고 실내에 관을 안치하고 병풍으로 가린다.

 

7.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주(喪主)를 비롯한 복인(服人:고인의 유복친)은 내의를 갈아입고 상복을 갖추고 성복제를 지내고 외인의 문상을 받는다.

 

8. 빈소(殯所)

 

시신의 안치에는 별도로 영좌(靈座)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殯所)라 하며, 실내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교의(交椅). 제상(祭床). 향안(香案). 향로(香爐). 향합(香盒). 모사(茅沙)등을 배설하고 상주는 조위에 응접한다.

 

() 교의(交椅) : 신위(神位)를 모시는 의자

      제상(祭床) : 제물을 진설하는 발이 높은 상

      향안(香案) : 향로와 향합을 올려 놓는 소반

      모사(茅沙) : 작은 그릇에 깨끗한 모래을 담아 그 중앙에 약간의 띠()를 꽂는다.

 

9. (魂帛)과 혼백상(魂帛箱)

 

혼백은 5색실로 만든 동심결(同心結)을 끼워 혼백함(魂帛函)에 넣어 모신다.

혼백은 베(麻布) 한 폭(全幅)과 길이 13촌으로 만드는데 요즈음은 직접 만들지 않고 장의사(葬儀社)에서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여기서 만드는 법은 생략.

 

10. 명정(銘旌)

 

명정은 붉은 비단이나 명주의 전폭에 1m 60cm 정도의 길이로 흰 분에 아교를 섞거나 금분(金粉)으로 고인의 관직과 성명을 쓴 것을 말하며 서식은 다음과 같다.

 

   學生某貫某公之柩 - 남자(男子)

   孺人某封某氏之柩 - 여자(女子)


11. 상복(喪服)

 

상복은 상주가 입는 의관으로서 제복, 굴건(屈巾) 상관(喪冠)), 수질(首絰), 요질(腰絰) 등이 있는데, 요즈음은 장의사(葬儀社)에서 수의등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을 구입하여 쓰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12, 지석(誌石)

 

돌 또는 벽돌에 고인의 신상관계를 새기거나 사기에 글을 써 유약을 바르고 구어 묘 앞에 묻는 것. 길이는 약 7치 넓이는 약 3, 두께는 약 2치 반, 사기는 5푼에서 1치정도로 한다.

기재 요령은 앞면에 고인의 본관 성명 생졸 년월일 약력 배우자 명을 쓰고 뒤에는 상주를 쓴다. 기재 방법은 양각(陽刻) 또는 음각(陰刻)으로 하며 사기 지석에는 붓으로 써서 유약을 발라 굽는다. 사발을 이용할 때에는 안쪽 벽에다 써서 징으로 쪼아 먹을 먹이고 재를 채워 봉한 후 엎어 묻는다. 요즈음은 지문(誌文) 쓴 종이를 돌돌 말아 흔한 음료수 병에 넣고 마게를 한 다음 초로 밀봉하여 묻기도 한다. 이 지석은 실묘(失墓)를 않기 위하여 옛부터 지켜저 오고 있다.

 

13. 사망신고(死亡申告)와 매화장(埋火葬)의 허가(許可)

 

상을 당하면 먼저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를 서둘러서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장례를 수행시킬 수 없다. 사망신고와 매장신고는 상주가 직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람을 시키거나 장의사에 부탁해서 하면 된다.

 

14. 장수황문 오복지도(長水黃門 五服之圖)

 

  杖朞(장기) : 지팡이 짚고 1年服(년복)

  不杖朞(부장기) : 지팡이 없이 1年服(년복)

 

 

 

 

高祖母齊哀

三月

高祖父齊哀

三月

 

 

 

 

 

 

 

從曾祖姑三月

:

曾祖母齊哀

五月

曾祖父齊哀

五月

從曾祖父母

三月

 

 

 

 

 

再從

王姑母

三月

:

從祖

姑母

五月

嫁三月

祖母 齊哀

不杖朞

祖父 齊哀

不杖朞

從祖 父母

五月

再從祖父母

三月

 

 

 

再從姑母五月

嫁三月

從姑母

五月

嫁三月

姑母

一年

嫁九月

母 齊哀

三年

父在則杖朞

斬哀

三年

伯叔父母

不杖朞

從叔父母

五月

再從叔父母

三月

 

三從姉妹三月

:

再從姉妹五月

嫁三月

從姉妹

九月

嫁五月

姉妹

一年

嫁九月

齊哀

杖斬

自己

兄弟

不杖朞

妻 五月

從兄弟大功

九月

(國制)

再從兄弟小功五月

:

三從兄弟三月

:

 

再從姪女

三月

:

從姪女

五月

嫁三月

姪女

一年

嫁九月

子婦長子婦

不杖朞

衆五月

子長斬哀

三年

不杖朞

女一年

嫁九月

不杖朞

婦九月

從姪

五月

婦三月

再從姪

三月

:

 

 

 

再從孫女

三月

:

從孫女

五月

嫁三月

孫婦

長五月

姑在則

無服

衆三月

孫長

一年

衆九月

女九月

嫁五月

從孫

五月

婦三月

再從孫

三月

:

 

 

 

 

 

從曾孫女三月

:

曾孫婦

長五月

姑在則不服

:

曾孫長

1

衆三

女三月

:

從曾孫

:

 

 

 

 

 

 

 

玄孫婦

長五月

姑在則無服

:

玄孫長不杖朞

衆三月

女三月

:

 

 

 

 

               

     出嫁女 親庭 服之圖(출가녀 친졍 복지도)

 

 

 

 

高祖父母齊哀

三月

 

 

 

 

 

 

曾祖父母齊哀

五月

 

 

 

 

 

王姑母

三月

:

祖父母

不杖朞

從祖父母

三月

 

 

 

從姑母

三月

姑母

九月

父母

不杖朞

伯叔父母

九月

從叔父母

三月

 

再從姉妹

三月

從姉妹

五月

姉妹

九月

自己

男兄弟

九月

:三月

男從兄弟

五月

:

再從男

三月

:

 

 

姨姪五月

:

 

姪 九

:五月

從姪 三月

:

 

 

 

 

 

從孫三月

:

 

 

 

    外黨(외당) 妻黨(처당) 및 기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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