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만남 4/옛적교과서

목민심서 9 율기 6조 3. 제가(齊家)

황와 2019. 3. 23. 22:10

 3. 제가(齊家 : 집안의 법도)

자신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한다.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아버지를 모셔 봉양하면 그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청렴한 선비가 관직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가족은 처자(妻子)를 이르는 것이다.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머물러선 안 된다.
내행(內行)이 내려오는 날에는 아주 겸소하게 행장을 검약하게 해야 한다.
의복의 사치스러움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신이 시기하는 바이니 복을 꺾는 것이다.
음식을 사치스러움게 하는 것은 재정을 소모시키는 것이며,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면 집안의 도리가 어지러워진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와 같거든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 어떠하랴.
법을 세워서 금하고, 우뢰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청탁이 없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위엄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면 그 규문은 곧 존경을 받을 것이다.
첩을 두면 부인은 이를 질투한다.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소문이 널리 퍼진다.
일찍이 끊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어머니의 인자한 가르침이 있고 처자가 그 계율을 지킨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고,
백성이 이것을 본받을 것이다.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수신이후제가 제가이후치국 천하지통의야 욕치기읍자 선제기가. 
國法 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국법 모지취양 즉유공사 부지취양 불회기비 의유재야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 以久居也.
청사부관 불이가루자수 처자지위야. 곤제상억 이시왕래 불가 이구거야. 
貧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빈종수다 온언유별 장획수다 양순시선 불가이견전야. 내행하래지일 기치장 의십분검약. 
衣服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飮食之侈 財之所靡物之所殄 招災之術也.
의복지사 중지소기 귀지소질 절복지도야. 음식지치 재지소미물지소진 초재지술야.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규문불엄 가도난의 재가유연 황어관서호 입법신금 의여뢰여상.  
干謁不行 苞저不入 斯可謂正家矣.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간알불행 포저불입 사가위정가의. 무판불문기가 역사불이기위 즉규문존의.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裨有悔.
방지유폐 규즉질지 거조일오 성문사달 조절사욕 모비유회. 
慈母有敎 妻子守戒 斯之謂法家 而民法之矣.
자모유교 처자수계 사지위법가 이민법지의.
 
주)  
수신(修身) : 자신을 수양함.
제가(齊家) : 집을 다스림.
취양(就養) : 아들을 따라가서 봉양을 받는 것.
공사(公賜) : 나라에서 줌.
곤제(昆弟) : 형제 사이.
빈종(賓從) : 손님과 하인.
장획(臧獲) : 종, 하인.
견전(牽纏) : 끌려감.
내행(內行) : 부인의 행차. 절
복(折福) : 복을 꺾는 것.
치(侈) : 사치하는 것.
진(殄) : 없애 버리는 것.
초재(招災) : 재앙을 부르는 것.
신금(申禁) : 신칙하고 단속하는 것.
간알(干謁) : 청탁.
포저(苞저) : 뇌물.
무판(貿販) : 매매. 폐(嬖) : 첩(妾).
거조(擧措) : 행동.
법가(法家) : 법도 있는 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