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만남 4/옛적교과서

목민심서 8 율기 6조 2 청심(淸心)

황와 2019. 3. 23. 21:57
 2. 청심(淸心 : 깨끗한 마음가짐)
  
염결(廉潔)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 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결하지 않고는 목민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사람도 없다.염결이란 천하의 큰 장사와 같다.
그러므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결한 것이니 사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자는 청결로써 교훈을 삼고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은 자가 없었다.
목민관이 청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둑으로 지독하여 마을을 지나갈 때에 더러운 욕설이 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한밤중에 한 일이 아침이면 드러난다.
비록 물건이 사소하다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청결한 벼슬아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지나가는 곳의 산림이나 천석(泉石)도 모두 그 맑은 빛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무릇 물건이 고을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고을의 폐단이 되는 것이다.
하나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릇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아서 군자의 취할 바가 아니다.
청렴하나 치밀하지 못하며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은 칭찬할 것이 못 된다.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마땅히 시가대로 사들어야 한다.
무릇 그릇된 관례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포목과 비단(布帛)을 사들일 때는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한다.
목민관의 생일날 이교제청(吏校諸廳)에서 혹 성찬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희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리내어 말하지 말며 생색내지 말며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전임자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청결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남을 책하는 일이 적으면 된다.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펴저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廉者 天下之大賈也
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원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아  염자 천하지대고야  
故 大貪必廉 人之所以不廉者 其智短也. 故 自古以來 凡智深之士 無不以廉爲訓 以貪爲戒.
고 대탐필렴 인지소이불림자 기지단야. 고 자고이래 범지심지사 무불이염위훈 이탐위계 
牧之不淸民指爲盜 閭里所過 醜罵以騰 亦足羞也. 貨賂之行 誰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
목지불청민지위도 여리소과 추매이등 역족수야  화뢰지행 수불비밀  중야소행 조이창의 
饋遺之物 雖若微小 思情旣結 私已行矣. 所貴乎廉吏者 其所過山林泉石 悉被淸光.
궤유지물 수약미소 은정기결 사이행의  소귀호염리자 기소과산림천석 실피청광. 
凡珍物産本邑者 必爲邑弊 不以一杖歸 斯可曰廉者也. 若夫矯激之行 刻迫之
범진물산본읍자 필위읍폐 불이일장귀 사가왈염자야. 약부교격지행 각박지 
不近人情 君子所黜 非所取也. 淸而不密 損而無實 亦不足稱也.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불근인정 군자소출 비소취야. 청이불밀 손이무실 역부족칭야  범매민물 기관식태경자  
宜以時直取之, 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의이시치취지  범유례지연습자 각의교혁 혹기난혁자 아즉물범. 범포백무입자 의유인첩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饌 不可受也.
범일용지부 불의주목 서미여류. 목지생조 이교제청 혹진은찬 불가수야. 
凡有所捨 毋聲言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범유소사 모성언모덕색 모이어인 모설정인과실. 염자과은 인즉병지 군자후이박책어인 사가야.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淸聲四達 令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간촉불행언 가위렴의. 청성사달 영문일창 역인세지지영야.

주 註)
본무(本務) : 처음부터 힘써야 할 일.
능목자(能牧者) :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자.
이렴위훈(以廉爲訓) : 청결한 것으로써 교훈을 삼는 것.
이탐위계(以貪爲戒) : 탐욕으로써 경계를 삼는 것.
민지위도(民指爲盜) : 백성들이 도둑으로 지목하는 것.
여리(閭里) : 마을.
추매(醜罵) : 추잡한 욕설.
화뢰(貨賂) : 뇌물.
중야(中夜) : 밤중.
궤유지물(饋遺之物) : 선물로 보낸 물건.
소귀호염리(所有乎廉吏) : 염결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
실피청광(悉被淸光) : 모두 맑은 빛을 받음.
읍폐(邑弊) : 고을의 폐단.
장귀(杖歸) : 가지고 돌아오는 것.
교격(矯激) : 과격함.
출(黜) : 물리치는 것.
비소취야(非所取也) : 취할 바가 아님.
손이무실(損而無實) : 내어주면서도 실상이 없는 것.
관식(官式) : 관청에서 격식.
태경(太輕) : 값이 너무 헐한 것.
유례(謬例) : 잘못된 관례.
연습(沿襲) : 답습(전해 내려오는 것).
포백(布帛) : 포목이나 비단.
인첩(印帖) : 관인(官印)이 적혀 있는 통장.
서미(署尾) : 끝 부분에 수결을 두는 것.
성언(聲言) : 자랑하는 것.
덕색(德色) : 생색내는 것.
무설전인과실(毋說前人過失) : 그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궁자후(躬自厚) :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박책어인(薄責於人) :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적게 지우는 것.
간촉(干囑) : 청탁.
청성(淸聲) : 청렴하다는 성예(聲譽).
영문(令聞) : 아름다운 소문.
일창(日彰) : 날로 빛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