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사(莅事) : 취임 첫날의 집무
그 이튿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에 임한다.
이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병폐에 대한 것을 묻고 여론을 조사하도록 지시한다.
이 날에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있다면 그 판결은 간결하게 한다.
이 날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 기둥에 북 하나를 걸어 놓도록 한다.
관에서 하는 일은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법령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기한의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날 책력에 맞는 적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잊어버림이 없도록 대비토록 하라.
그 이튿날 늙은 아전을 불러 그림 그리는 화공(畵工)을 모아 고을의 지도를 그려서 벽 위에 게시토록 하라.
도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선 안 되고, 도장대신 서명하는 글은 초솔(草率)해서도 안 된다.
이날 나무 도장을 몇 개를 파서 여러 마을에 나누어주도록 한다.
厥明開坐 乃莅官事. 是日 發令於士民 詢瘼求言. 是日有民訴之狀
궐명개좌 내이관사. 시일 발령어사민 순막구언. 시일유민소지장
其題批宜簡. 是日發令以數件事. 興民約束 遂於門外之楔 特懸一鼓.
기제비의간. 시일발령이수건사. 여민약속 수어문외지설 특현일고.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관사유기 기지불신 민내완령 기불가불신야 .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厥明日 召老吏 .
시일 작적력소책 개록제당지정한 이보유망 궐명일 소노리.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
영모화공 작본현사정도 계지벽상. 인문불가만멸 화압불가
草率.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초솔. 시일 각목인기과 반우제향.
주 註)
이(莅) : 다다를 이
순막(詢瘼) : 병폐가 되는 일을 묻는 것.
제비(題批) : 소송의 판결문(判決文).
완령(玩令) : 법령을 우습게 여김.
적력소책(適曆小責) : 책력에 맞는 작은 책자.
보(補) : 돕는 것.
유망(遺忘) : 잊어버리는 것.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을 그린 그림.
인문(印文) : 도장의 글씨.
만멸(漫滅) :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서명하는 글자. 즉 지금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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