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관아에 손이 있어선 안 된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안일 까지 겸해서 보살피도록 한다.
고을 사람이나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관아는 마땅히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거듭 엄중하게 약속해서 의심과 비방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좋은 우정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조정의 권귀(權貴)가 사사로이 청탁을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먼 곳에서 친구나 친척이 오면 마땅히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한다.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凡官府 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凡邑人及隣邑之人, 不可引接 大凡官府之中 宜肅肅淸淸
범관부 불의유객 유서기일인 겸찰내사. 범읍인급인읍지인 불가인접 대범관부지중 의숙숙청청
親戚故舊 多居部內 宜申嚴約束 以絶疑謗 以保情好. 凡朝貴私書 以關節相託者不可聽施.
친척고구 다거부내 의신엄약속 이절의방 이보정호.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불가청시.
貧交窮族 自遠方來者 宜卽延接 厚遇以遣之. 閽禁不得不嚴.
빈교궁족 자원방래자 의즉연접 후우이견지. 혼금부득불엄.
주)
병객(屛客) : 손을 물리치는 것.
인접(引接) : 관아로 불러들여서 보는 것.
다거부내(多居部內) : 관내에 사는 사람이 많음.
이보정호(以保情好) : 좋은 정의(情誼)를 보전.
조귀(朝貴) : 조정의 권세 있는 고관들.
관절상탁(關節相託) :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청시(聽施) :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
궁족(窮族) : 곤궁하게 사는 친족.
후우이견지(厚遇以遣之) :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는 것.
혼금(閽禁) : 일이 없이 관청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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