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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공신 제도

황와 2018. 7. 18. 01:51

고려와 조선의 공신 제도



[공신회맹록]

공신 회맹제란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한 뒤 구리 쟁반에 담은 피를 마시며 맹세하는 의식을 말한다

공신책록이 있을 때마다 회맹제를 행하였는데 이때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은전을 받거나,

금잔 면포 마필 등을 상으로 받은 다음 음복연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   배향공신(配享功臣) -묘정에 배향

(功臣) 훈봉공신(勳封功臣) 정공신(正功臣) - 소수 공적자, 1,2,3,4등급

          ↘ 원종공신(原從功臣) - 협조한 종친, 공신 자제, 하부 공직자 등


[배향공신(配享功臣)]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는데,

이를 배향공신이라 부른다. 공적을 세우고 죽은 신하의 신주를 종묘에 배향하는 것을 신하들은 큰 명예로 생각하였다.

국가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가령, 공신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처음으로 제도화되어 계속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988(고려 성종 7) 12월 고려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의 5()를 제정,

4년 뒤 국가의 사당을 낙성하고 태조실(太祖室)에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등 오위를 배향한 것이 처음이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관행에 따라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자나 왕을 위해 죽은 자를 배향함을 항규로 삼았다.

태조 묘에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 7인을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그 수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고종 때 와서 추배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 역대 27왕 중 복위왕 단종과 폐왕 연산군·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고, 고종·순종은 나라가 망해 세우지 못하였다.

배향공신은 장조(莊祖 : 思悼世子) 등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정하여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83위에 이른다


[훈봉공신(勳封功臣)]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 벌써 녹공했다는 기록이 보이고는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는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홍유(洪儒신숭겸·배현경(裵玄慶복지겸(卜智謙) 등이 고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는 등,

2,000여 인이 3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940(태조 23) 신흥사(神興寺)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 또는 功臣閣)을 두어 1등 공신 및 2등 공신의 화상(畫像)을 벽에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복을 빌었다

이 밖에 고려 때 책록된 공신호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호종공신(扈從功臣수종공신(隨從功臣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위사전망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공을 세웠거나, 전쟁이나 군사로서 탁월한 공을 세운 자에게 책록한 공신으로, 고려 때 법제적 공신의 중핵을 이룬다. 고려 태조 때 김락(金樂김철(金哲신숭겸 등이 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호종공신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현종을 호종한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수종공신·시종공신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강감찬(姜邯贊) 등이 책록되었다

수종공신1282(충렬왕 8) 이후 연행시종(燕行侍從)의 공이 있는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그러나 이때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공신으로 삼아 종래까지 공이 있더라도 제한을 두어 소수의 공신만을 책봉하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는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호칭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공신에 대한 집단을 호칭하던 용어였다.

광의로는 고려시대의 정제(正制)의 공신 모두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공신 전반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 등 그 호칭이 다양하다

고려 초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 증명으로 했으나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도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을 시상해 정공신이 모두 28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초기의 개국(開國)공신·정사(定社)공신·좌명(佐命)공신3공신의 정공신에 한해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다.

그러나 정난(靖亂)공신 이후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주었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와 연대·공적 등급별 인원을 보면 앞의 와 같다.


[조선시대 공신호 및 공신일람표


공신호

책록 연대와 공적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4등 공신

개국공신

開國功臣

 1392(태조 즉위) 조선개국의 공

 李芳毅16인

 尹虎11인

 安景恭외 15인


정사공신

定社功臣

 1398(정종 즉위) 1차 왕자의 난

 李和11인

 李良祐외 17인



좌명공신

佐命功臣

 1401(태종 1) 2차 왕자의 난

 李佇8인

 李來2인

 成石璘외 11인

 趙溫외 22인

정난공신

靖難功臣

 1453(단종 1) 癸酉靖難

 首陽大君(世祖)외 11인

 申叔舟외 10인

 李興商외 19인


좌익공신

佐翼功臣

 1455(세조 1) 세조 즉위

 李增6인

 鄭麟趾외 11인

 李澄石외 25인


적개공신

敵愾功臣

 1467(세조 13) 이시애의 난, 토평

 李浚9인

 金國光외 23인

 李溥외 11인


익대공신

翊戴功臣

 1468(예종 즉위) 康純 南怡의 獄事

 柳子光4인

 李琛9인

 鄭麟趾외 22인


좌리공신

佐理功臣

 1471(성종 2) 성종 즉위

 申叔舟8인

 李箱외 11인

 成奉祖외 17인

 金守溫외 35인

정국공신

靖國功臣

 1506(중종 1) 中宗 反正

 朴元宗7인

 李孝誠외 12인

 高守謙외 30인

 卞儁외 65인

정난공신

 定難功臣

 1507(중종 2) 李顆의 獄事 盧永孫외 4인 閔孝曾외 4인 薛孟孫외 11인 

보익공신

保翼功臣

위사공신

衛社功臣

 1545(명종 즉위) 명종 즉위 鄭順朋외 3인 洪彦弼외 7인 李彦迪외 16인 

평난공신

平難功臣

 1589(선조 22) 鄭汝立 獄事

 1590(선조 23) 冊錄

 朴忠侃2인 閔仁伯외 11인 李憲國외 6인 

광국공신

光國功臣

 宗系辨誣, 1590(선조 23)  冊錄 尹根壽외 2인 洪聖民외 6인 金澍외 8인 

호성공신

扈聖功臣

 1592(선조 25) 왕을 扈從,

 1604(선조 37) 冊錄

 李恒福1인 李珝 30인 鄭琢외 85인 

선무공신

宣武功臣

 임진왜란, 1604년(선조 37) 冊錄 李舜臣외 2명  申點외 3인  鄭期遠외 9인 

청난공신

淸難功臣 

 1596년(선조 29)李夢鶴의 반란토평

 1604년(선조 37) 冊錄

 洪可臣  李名賢외 1인 辛景行외 1인  

위성공신

衛聖功臣 

 임진왜란때 光海君 分朝에 扈從

 1613년(광해군 5) 冊錄 

 崔興源외 9인 17인  53인  

익사공신

翼社功臣 

 臨海君 獄事, 1613년(광해군 5) 冊錄

 許筬외 4인 15인 28인 

정운공신

定運功臣 

 柳永慶 獄事, 1613년(광해군 5) 冊錄 2인  5인  4인  

형난공신

亨難功臣 

 金直哉 誣事, 1613년(광해군 5) 冊錄   2인 12인  10인  

정사공신

靖社功臣 

 1623년 仁祖 反正 金濫와 9인  李适외 14인 朴惟明외 27인  

진무공신

振武功臣 

 1624년(인조 2) 李适의 亂 토평 張晩외 2인 李守一외 8인  申景瑗외 15인  

소무공신

昭武功臣 

 1627년(인조 5) 李仁居 謀反事件 적발 洪☆ 李擢(탁)男외 1인 李胤男외 2인 

영사공신

寧社功臣

 1628년(인조 6) 柳孝立의 謀反事件 적발 許☆  洪瑞鳳외 3인 金得聲외 4인 

영국공신

寧國功臣 

 1644년(인조 22) 沈器遠 謀反事件 적발 具仁譽외 1인  黃零외 1인  

보사공신

保社功臣 

 1680년(숙종 6) 庚申 大黜陟에 三福의

 逆謀  告變

 金錫胄외 1인  李立臣  南斗北외 2인 

부사공신

扶社功臣 

 1722년(경종 2년) 睦虎龍의 告變으로 일어난 辛壬史禍 李森 申翊夏  睦虎龍  

분무공신

奮武功臣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亂 討伐 吳明恒(항) 朴繼新외 6명  李益馝(필) 외 6인 

 주) : 공신호 위에 ☆표는 勳籍이 삭제된 것임.


[원종공신(原從功臣)]

조선시대 원종공신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자를 피하여 ()’으로 고쳐 썼다

조선을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정하고 이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자 1,000여 인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시발이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해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노비·토지 등을 주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뒤 공신의 상훈이 있을 때마다 원종공신을 정했는데,

그 수가 각 공신에 따라 1,000인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 회맹(會盟)했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면서 공신 회맹제를 시행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해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1등·2·3·4등으로 분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을 주고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는 공신도감 · 충훈부(忠勳府) · 녹훈도감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