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뜰 소식/재령창원회

창원종친회 이사회 6월 월례회 결과

황와 2018. 6. 22. 18:08

재령이씨 창원종친회 이사회 6월 월례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8년 6월 22일 12:00-14:00

2. 장소 : 재령이씨 창원종친회 사무실

3. 참석자 : 20명 

               회장; 동춘, 사무국장 : 병목, 병철 

               고문 : 병철, 충주, 정호, 동영 

               자문 : 현철, 현열, 병조, 길호, 준희 

               부회장 : 인섭, 수엽, 기호, 흥렬,  

               감사 : 지환

               이사 : 병환, 균상, 충도, 

4. 회장인사 : 참석한 종인에 대한 감사 

                   금년 6.13 선거결과 수고한 종인과 당선자에 대한 감사 박수

                   안건 심의에 대한 협의 잘 해달라

                      1. 종친회 임원 조직에 대한 추천

                      2. 종친회 규약 변경에 관한 내용 

                  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종친회 발전에 도와 주시기 바란다.

5. 신입회원 인사 소개 

              동영 전회장 소개 -

                 병철 - 밀양 초동 검산 생원공파 병자

                           연말까지 사업상 너무 바빠 현 총무님이 배려해 주시만 내년부터 정성을 다하겠다고 함

                           박수로 환영함

                충도 - 재공회 회장 시에 관심 두고 창원종친회와 연결되었다.

                          족보상 병남(秉南)으로 되어있고 청원 고향, 현 경남관광상품관 관장으로 있음

                          최선을 다해 청년회 및 여성회 조직에 노력하기로 하겠다.

6. 길호 자문위원 인사 - 이번 집안 행사에 종인들 도움에 감사드린다.

    정호 고문 - 이강섭 함안 군의원 당선 안내                   

7. 안건 심의 

   1) 2018년 신임 종친회 이사회 조직 구성에 관한 건

       2017년 조직원 명부와 새로 접촉한 사례 소개 - 개인별 허락을 받았는지 ?

       전화 접촉으로 확답을 받은 바 없었다  - 유령인사들 아닌가 ?

       전임 회장 들- 이 조직은 확정 할 수 없는 성격이다. 직접 아무도 승락하는 경우가 없다.

                          추천하여 지명하니 도와 주는 조직이더라.  

     회장 - 2달 이내에 개별 접촉후 확정 명단을 작성하여 9월 이사회에 보고하고 추인받겠다  - 모두 찬성함

  2) 2018 종친회 회칙 변경건 - 지난 총회에서 시간상 심의가 불가하여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보고하겠다고 위임 받았음

      축조 심의 내용 

      제3조 (조직)을 (회원)으로 수정하고,

              '~~재령이씨로사 조직한다.' → '~~재령이씨 성인 남여로 한다.'로 수정 제의 -모두 찬성함

      제6조 (임원) 4항 '총무이사'를 '사무국장' 으로 고친다. - 모두 찬성함

                        5항에 청년회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홍보이사'를 신설한다. - 모두 찬성함

                        홍보이사로 '충도' 이사를 추천함 -모두 찬성함   

                        5항→6, 6항→7, 7항→8항으로 번호를 각각 바꾼다. - 모두 찬성함

      제7조 3항 총무이사를 →사무국장 바꾼다. - 모두 찬성함

      제8조 1항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은 → 임원(회장, 감사)으로 바꾸고

                     부회장 이하는 종친회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로 수정 제안 - 모두 찬성함 

               4항 ~~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도  당연직 수의 범위내에서 고문으로 → ~~자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찬성함

       제9조 회의 ~정기총회와 이사회 →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 모두 찬성함                  

               3항 '임시총회는 100인 이상의 회원이 연명으로 서면 요구할 시는 회장이 문서로 통지 소집한다.'  신설한다. - 모두 찬성함

       부칙 제10조 본회칙은 2018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모두 찬성함

8. 총무 업무보고

     종친회대표로  금번 6.13 지방선거인 사무소중 우리 종친과 관련있는 선거 사무소 방문 격려했음

          한은정 시의원 선거사무소,  김경수 도지사 선거사무소,   

          이선두 의령군수 선거사무소 ,  손호현 도의원 선거사무소 

9. 연수 - 재령이씨 선조 파별 유적 - 이동춘 

             

(강 8)재령이씨 선조 파별 유적.hwp


     10. 종친회 사무실 정리 정돈 - 청소, 정리, 쓰레기 수거 완료 (수엽, 병목 종친 협조)


11. 간담회 : 합천식육식당 : 20명 참석, 길호 종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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