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제1차 교장 자격 연수
제 9 분임 Workshop 보고서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 선정 방안
연수번호 |
이 름 |
연수번호 |
이 름 |
161 |
오온균 |
171 |
지중현 |
162 |
172 |
이동춘 | |
163 |
이교완 |
173 |
원치민 |
164 |
홍정기 |
174 |
임두희 |
165 |
심재승 |
175 |
류근실 |
166 |
박정기 |
176 |
이종만 |
167 |
배영석 |
177 |
함일홍 |
168 |
류정목 |
178 |
김상운 |
169 |
김인서 |
179 |
한중자 |
170 |
박영식 |
180 |
정인상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
차 례
I. 서 론---------------------------------------------------------------------------------------1
1. 주제 설정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1
II. 문제제기-----------------------------------------------------------------------------------2
1. 실태 분석-------------------------------------------------------------------------------2
2. ‘99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정책 방향----------------------------------------------------2
3. 연구 문제-------------------------------------------------------------------------------3
4. 연구의 제한점---------------------------------------------------------------------------4
III. 연구 방법 및 실천 방안----------------------------------------------------------------------4
1. 연구 방법--------------------------------------------------------------------------------4
2. 연구 문제 실천 방안----------------------------------------------------------------------4
3. 평정 절차 및 위원회 구성-----------------------------------------------------------------6
IV. 결론 및 제언-------------------------------------------------------------------------------8
1. 결론------------------------------------------------------------------------------------8
2. 제언------------------------------------------------------------------------------------8
V. 부 록-------------------------------------------------------------------------------------10
1. 실태조사 결과--------------------------------------------------------------------------10
2.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 평정표------------------------------------------------12
3. 분임토의 활동 실적---------------------------------------------------------------------14
4. 제9 분임 명단 --------------------------------------------------------------------------15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 선정 방안
I. 서 론
1. 주제 설정의 배경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의하면 연공 누가식 보수 체제를 능력과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 보수 체계로 전환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성과 상여금 지급 정책은 공무원 수당 규정(98.12.31) 제7호 2에 의거 실시하는 수립에 따라 1999년의 성과 상여금 지급이 99. 12. 15까지 완료하여 신속히 지급 순위를 결정(행정 자치부 예규 제14호, 99. 1. 13)하게 됨에 따라 업무 부담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정책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95년도에 실시된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교육부 예규 제240호, ’95. 11. 11) 제도를 시행하여 ’96~‘97년에 걸쳐 시행되었고 98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 지원 체제가 됨으로써 수령후 반납조치된 바 있다.
당시 2년간에 걸쳐 지급되면서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니 우수 교사 성과 보상, 우수 교사 확보․유인, 동기 부여에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고과 교사들의 사기와 협동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결과(부록 1.실태조사)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가 국민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어 처음 시작하려는 제도에 비판적인 반응(한국 교육 신문 제1849호, ‘97. 3. 19)도 나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은 처우 개선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나왔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 14호에 의하여 성과 상여금 지급이 정원의 50%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금년 9월 초등 교장으로 승진 후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성과 상여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급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준거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95년도부터 실시된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의 문제점 분석에 터하여 ’99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성과 상여금 지급에 따른 대상자 선정 준거 설정과 선정 주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등학교 교사의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문제 제기
1. 실태 분석
실태분석을 위하여 우리 분임원 19명의 소속학교 및 교육청에서 지급한 사례와 99년도 성과 상여금에 대한 우려하는 사례를 청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에 대한 인식도에서
○ 우수 교사 성과 보상, 우수 교사 확보․유인, 동기 부여에 부정적이었다.
○ 교사들의 사기와 협동정신을 약화시켰다.
나.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 처리 양태
○ 자기가 쓴 것 보다 대부분 친목회, 교무실 비품 구입 등으로 지출되어 실 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없었다.
다.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 대부분의 교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라. ‘99년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교직원의 의견
○ 지급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 지급 대상자 50%에 들지 못할까 교사들의 걱정이 앞선다.
○ 선정 주체는 누구인가? (학교장,교감,동료교사,본인,학부모,학생 등)
○ 선정 준거는 무엇인가?
2. ‘99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정책 방향
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및 보수 제도 정착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시안)
연공 누가식 보수 체제를 능력과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 보수 체계로 전환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 제고 |
○ 업무 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 실시 - 담임, 주임, 교감, 복수 교과 담당 교원 등 다른 교원들 보다 업무량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교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
나. 성과 상여금 (행정 자치부 예규 제14호 ‘99. 1. 13)
(1) 적용대상
직종 |
적용대상 |
근무성적 및 평정대상 |
비고 | |
특정직 |
교육 공무원 |
장학관 및 교육 연구관 중 3급 과정 상당 직위 보직자 이하, 교장 이하 |
장학사 교육 연구사 교감 이하 |
적용 대상 직급 당해 연도 최종 근무 성적 평정일 |
(2) 개인별 성과급 지급 방법
○ 지급범위 : 공무원 임용령 제37조에 의한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인원의 50%.
○ 지급기준
인원 |
지급 범위 |
지급범위외 | ||
최상위 10% |
10%초과 - 20%까지 |
25%초과 - 50%까지 |
하위 50% | |
지급율 |
200% |
100% |
50% |
0% |
○ 지급 기준액 : 교사, 장학사, 연구사 - 1,005,900원
○ 개인별 순위 결정
- 순위명부 순위대로 결정
- 성과급 심사 위원회 구성 : 7인 이내
- 근무 성적 평정점 중 근무 실적 평정 환산점(85점) + 실적 가산 환산점(15점)
ㅇ 근무실적 평정 환산점 = 근무실적 점수×85÷60 ㅇ 실적가점 환산점 = 실적가점×15÷5 |
※ 실적 가산점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의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연구 문제
실태와 공무원 수당 업무처리 지침 분석을 근거로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① 평정 항목으로 무엇을 선정 할 것인가?
② 평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③ 평정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가. 본 연구에서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지침은 행정 자치부 예규 제14호 “공무원 수당 업무 처리 지침 ‘99. 1. 13“에 의한다.
나. 초등학교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범위는 초등학교 교직원 중에서 교사에 한한다.
III. 연구 방법 및 실천 방안
1. 연구 방법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 9분임원 19명이 Brainstorming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 |
→ |
의견 분류 |
→ |
분류 내용 심의 |
→ |
내용 결정 |
의 단계를 거쳐 토의하였다. 연구추진을 위하여 협의하고 토론한 실적은 <부록 3>과 같다.
2. 연구 문제 실천 방안
가. 평정 항목 선정
연구 방법에 터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평정 영역과 세부항목을 가능한한 객관적 실적을 바탕으로 평정요소의 준거자료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1> |
평가 영역 및 세부 항목 |
영역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특기․적성지도 |
학급경영 |
세부항목 |
① 주당 수업 시수 ② 수업 연구 및 수업 공개 실적 ③ 기초 학력 및 학 습부진아 지도 실적 ④ 학습 자료 제작 및 교단 선진화 기기 활용 |
① 봉사 활동 및 임장 지도 ② 안전 생활 지도(교내․교외) ③ 급식 지도 ④ 보건 위생지도 |
① 특기․적성 교육(클럽활동, 특기․적성반) ② 대외 학생 지도 입상 실적(문예, 체육, 과학, 웅변, 동화, 컴퓨터, 영어 말하기, 무용 등 각종 대회에 입상시킨 실적) |
① 학급 특색 경영(교내, 교외, 경진대회 참가 입상 실적 포함) ② 경영 실적물 |
영역 |
교육 시책 및 업무 추진 |
자기 연찬 |
사생활 및 대민 활동 |
복무 사항 |
세부항목 |
① 교육 시책 추진 (새학교 문화 창조 포함, 교육 개혁 평가 등) ② 담당 업무 추진 |
① 각종 연구 실적 (연구 논문, 과학전, 자료전, 수업 연구, 경영연구, 실천사례연구, S/W개발연구, 체육지도연구 등) ② 각종 연수 실적(자율, 일반, 자격 연수 포함) |
① 개인의 품위 유지(인간관계, 장계, 복장, 도박, 언행 등으로 물의 야기) ② 대지역 사회 관계 |
① 근무사항(무단결근, 조퇴, 이석 등) ② 친절 생활 (전화, 언어, 민원 등) |
나. 평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
각 평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표2>와 같이 정하였다.
<표2> 평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
항목 |
학습 지도 |
생활 지도 |
특기적성지도 |
학급경영 |
교육시책 및 업무추진 |
자기 연찬 |
사생활 및 대민활동 |
복무 사항 |
계 |
가중치 |
20점 |
2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점 |
100점 |
○ 평정 영역 및 평정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임무에 중점을 두었다.
○ 단위 점수를 실적 가점 5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함
공식 : 환산점 = 5점×가중치 합계÷100 |
다. 평정 주체
평정 주체를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관리자 평가로 결정하고 평정 항목은 동일한 평정표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 평정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라.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평정표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한 대상자 평정표는 다음과 같다.
<표3>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평정표
평정자 : □자기, □동료, □교장(감) 대상자 : 교사 성명 ( )
영역 |
세부항목 |
실적 |
평정(○표) |
평정 준거 | ||||
1 |
2 |
3 |
4 |
5 | ||||
(미흡) |
(보통) |
(우수) | ||||||
1. 학 습 지 도 |
가. 주당 수업시수 (5점) |
( )시간 |
20시간이하 : 1점 21~23시간 : 2점 24~26시간 : 3점 27~29시간 : 4점 30시간이상 : 5점 (단, 전담시간 제외) | |||||
나. 수업 연구 및 수업 공개 실적 (5점) |
( )회 |
0회 : 1점 1회 : 2점 2회 : 3점 3회 : 4점 4회이상 : 5점 (교내․교외 포함) | ||||||
다. 기초 학력 및 학습 부진아 지도 실력 (5점) |
3월 ( )명 7월 ( )명 12월 ( )명 |
° 학습 부진아 지도 과정, 학습 부진아 구제 실적 (3월, 9월, 12월) 고려 5단계 평정 | ||||||
라. 학습자료제작 및 교단 선진화 기기 활용 (5점) |
자주 ( ) 보통 ( ) 안씀 ( ) (○표) |
°교단 선진화 기기 활용 기능 및 빈도 점검, °수업 관찰 °교수-학습 자료 제작 실적물철 관찰 - 5단계 평정 | ||||||
이 |
하 |
생 |
략 |
3. 평정절차 및 위원회 구성
가. 성과 상여금 심사 위원회 조직
○ 구성원 : 교장, 교감, 장학사
○ 자료 : 근무 성적 평정점 중 근무 실적 평정환산점(85점)+실적가산 환산점(15점)
○ 성과 상여금 순위 명부 작성
<표4> 성과 상여금 순위 명부
순위 |
성명 |
요소
평정자 |
근무 실적(60%) |
실적 가산점 | |||||
실적의질 |
실적의양 |
적시성 |
업무개선도 |
자기 |
동료 |
관리자 | |||
1 |
○○○ |
평정자 (30%) |
|||||||
확인자 (30%) |
|||||||||
총점 |
|||||||||
평정점 |
근무실적 + 실적가점 = ( ) + ( ) |
나.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추천 위원회 조직
○ 목 적 :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 인 원 : 7명 이내
○ 구성원 : 교감(당연직), 성별, 학년별, 연령을 고려하여 추천
○ 시 기 : 12월 중
○ 심의사항
- 평정표의 수정․보완하여 학교 준거 작성
- 심의 규정 제정
- 추천 업무 추진
다.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흐름도
평정표 수정․보완 |
→ |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리자평가 |
→ |
평정표에의한 추천과 평정점 심의 |
→ |
근무실적 평정점 + 실적 가산점 |
→ |
선정대상자 명부작성 |
→ |
선정 |
|
↑ |
|
| |||||||
|
|
| ||||||||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 추천 위원회 |
성과 상여금 심사위원회 |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제는 우리 교육도 지식 정보화 사회의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하였으므로 우리 교육직도 교육기여도의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교육생산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연공 누가식 보수 체제를 능력과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 보수 체계로 전환하는데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 지급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 목적 : 표면적으로는 우수 교사의 성과에 대한 보상.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동기유발로 수월성 추구에 대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 전제 조건 :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문제점: 보상 받지 못하는 교사의 사기 저하와 평정 준거 및 평정 주체의 불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개선점 : 평정 주체를 다면화하고 교수-학습 지도 및 생활지도에 비중을 둔 가중치를 주었고, 보상 받지 못한 교사가 스스로 자기의
평정 결과를 알게 되므로서 사기 저하보다는 동기유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 평정표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며
다. 평정 주체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관리자 평가로 다면화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부정적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가. 성과 상여금 보수 제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교사들이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 즉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 상여금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원의
처우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사상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전제조건으로 이 수당 업무 처리 지침의 85%를 차지하는 근간자료인 근무평정이 공개될 수는 없어도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근거한
평정으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V. 부 록
1. 실태조사 결과
가.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에 대한 인식도
9분임원 19명중의 반응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문 항 |
문 항 내 용 |
1 |
2 |
3 |
4 |
5 |
평균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
교감 선생님께서는 95년도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이 우수한 교사의 성과를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3 |
10 |
4 |
1 |
1 |
2.32 |
2 |
교감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직에 머물게 하는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4 |
3 |
2 |
1.37 | ||
3 |
교감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이 교사들에게 장차 자신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 |
12 |
5 |
2.16 | ||
4 |
교감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2 |
8 |
7 |
2 |
3.47 | |
5 |
교감 선생님께서는 공무원 특별 상여수당이 교사들의 협동 정신을 약화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
1 |
9 |
5 |
4 |
3.62 |
○ 해석
- 우수 교사 성과 보상(M=2.32), 우수 교사 확보․유인(M=1.37), 동기부여 (M=2.16) 3개항 모두 기준 점수인 3보다 작음을 볼 때
특별 상여 수당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고 수합되었고,
- 특별 상여 수당을 받지 못한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M=3.47) 교사들의 협동 정신을 약화시킨다(M=3.62)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 처리 양태
항목 |
문 항 내 용 |
반응수 |
반응율 |
해석 |
1 |
전액을 자기가 쓴다. |
2 |
10.5 |
대부분이 친목회 또는 학교에 내놓음으로써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
전액을 친목회 등 학교에 낸다. |
2 |
10.5 | |
3 |
반 정도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학교에 낸다. |
6 |
31.6 | |
4 |
대부분 자기가 쓰되 친목회에 약간의 성의를 표시한다 |
8 |
42.1 | |
5 |
기타 |
1 |
5.2 |
다.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 적용 결과
번호 |
항 목 |
반응수 |
반응율 |
해석 |
1 |
매우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
1 |
5,2 |
부정적인 반응이(31.5%) 긍정적 반응(31.5%) 이 비슷하게 나타남 |
2 |
적절하게 선정되었다. |
5 |
26.3 | |
3 |
보통이다. |
7 |
36.8 | |
4 |
별로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 |
5 |
26.3 | |
5 |
전혀 적절하지 않다. |
1 |
5.2 |
라.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50%로 공무원 특별 상여 수당 10%보다 많이 지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에 대한 교감 선생님의 의견은?
○ 지급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19명)
○ 지급 대상자 50%에 들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 3명)
○ 누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19명)
○ 지급 받지 못하는 사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므로 위화감 조성이 더 심각 할것으로 예상된다. (12명)
○ 선정 준거는 있는가? (19명)
2, 초등학교 교사 성과 상여금 대상자 평정표
평가자 (□자기, □동료, □교장(감)) 대상자 : 교사 성명 ( )
영역 |
세부항목 |
실적 |
평정(○표) |
평정준거 | ||||
1 |
2 |
3 |
4 |
5 | ||||
(미흡) |
(보통) |
(우수) | ||||||
1. 학 습 지 도 |
가. 주당수업시수 (5점) |
( )시간 |
20시간이하 : 1점, 21~23시간 : 2점 24~26시간 : 3점, 27~29시간 : 4점 30시간이상 : 5점 (단, 전담시간 제외) | |||||
나. 수업 연구 및 수업 공개 실적 (5점) |
( )회 |
0회 : 1점, 1회 : 2점, 2회 : 3점 3회 : 4점, 4회이상 : 5점 (교내․교외 포함) | ||||||
다. 기초 학력 및 학습 부진아 지도 실력 (5점) |
3월 ( )명 7월 ( )명 12월( )명 |
°학습 부진아 지도 과정, 학습 부진아 구제 실적(3월, 9월, 12월) 고려 - 5단계 평정 | ||||||
라. 학습자료제작 및 교단 선진화 기기 활용 (5점) |
자주 ( ) 보통 ( ) 안씀 ( ) (○표) |
°교단 선진화 기기 활용기능 및 빈도 점검, °수업 관찰 °교수-학습 자료 제작 실적물철 관찰 - 5단계 평정 | ||||||
2. 생 활 지 도 |
가. 봉사 활동 및 임장 지도 (5점) |
봉사활동 ( )회 임장지도 ( )회 |
°봉사 활동 참가 횟수, 주번 활동, 현장 학습 생활 지도 등을 관찰 - 5단계 평정 | |||||
나. 안전 생활 지도(교내,교외) 문제점 (5점) 우수사례 홍보 (5점 + 부가점) |
문제점야기 ( )회 생활지도 우수사항 홍보 (매스컴) ( )회 |
°안전 생활 지도 °교통 사고 (학생 및 본인) °유괴 사고 (도벽 사고 포함) °집단 따돌림 °성폭행 사건 등 문제 야기 발생 건수 - 0건 : 5점, 1건 : 4점, 2건 : 3점, 3건 : 2점, 4건 이상 : 1점 (단, 담임교사의 지도가 불실한 경우에 한함) °우수 사례 홍보는 횟수당 1점씩 가산점 부여 | ||||||
다. 급식지도 (5점) |
매일 ( ) 가끔 ( ) 전혀 ( ) (○표) |
°급식소 급식 지도, 식사 예절, 잔반 처리 등 급식 지도 관리 상황 관찰 - 5단계 평정 | ||||||
라. 보건 위생 지도 (5점) |
우수 ( ) 보통 ( ) 부족 ( ) (○표) |
°담당 구역 청소, 정리 상태 °용의 검사 결과, 양호교사 보건 수업, 양호실 관리 상태, 학생 건강 관리 습관 화 지도 등 - 5단계 평정 |
영역 |
세부항목 |
실적 |
평정(○표) |
평정 준거 | ||||
1 |
2 |
3 |
4 |
5 | ||||
(미흡) |
(보통) |
(우수) | ||||||
3. 특 기 적 성 지 도 |
가. 특기 적성 교육(클럽 활동, 특기 적성반) (5점) |
주당 클럽활동 ( )시간 특기적성반 ( )시간 |
°클럽 활동 및 특기 적성반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방과 후 활동으로 지도 하는 주당 시간 수 1시간 : 1점, 2시간 : 2점 3시간 : 3점, 4시간 : 4점 5시간 이상 : 5점 | |||||
나. 대외 학생 지도 입상 실적 (문예, 체육, 과학, 웅변, 동화, 컴퓨터, 영어 말하기, 무용 등 각종 대회에 입상시킨 실적) (증거 상장 사본 첨부) (5점) |
종목명 ( )
입상자수 ( )명 |
°대외 각종 문예, 미술, 음악, 체육, 무용, 컴퓨터, 영어 말하기 등에 출전하여 입상 시킨 작품수 1건당 1점씩 가산 평정
0건 : 0점, 1건 : 1점 2건 : 2점, 3건 : 3점 4건 : 4점, 5건 이상 : 5점 | ||||||
4. 학 급 경 영 |
나. 학급 특색 경영 (교내, 교외 경진 대회 참가 입상 실적 포함) (5점) |
종목명 ( ) ( )회 |
°각종 교내 대회 입상 실적 가산점 부여 0회 : 0점, 1회 : 1점 2회 : 2점, 3회 : 3점 4회 : 4점, 5회 이상 : 5점 단 1회는 1건으로 산정 | |||||
나. 경영 실적물 (5점) |
( )종 ( )권 (점) |
°학급 환경 실적물, 환경 심사, 각종 학습 실적물 등을 전시하여 5단계 평정 | ||||||
5. 교육시책 및 업무 추진 |
가. 교육 시책 추진 (새 학교 문화 창조 포함, 교육 개혁 평가 등) (5점) |
우수 ( ) 보통 ( ) 부족 ( ) (○표) |
°새 학교 문화 창조, 6대 과제 추진 상황 점검 (토론 문화 형성, 교수-학습의 개별화, 다양한 체험 학습 수행평가, 교원 연수, 자율 경영 등) 5단계 평정 | |||||
나. 담당 업무 추진 (5점) |
우수 ( ) 보통 ( ) 부족 ( ) (○표) |
°각종 담당 업무 처리 상황 °학교 중심 과제 해결 기여도 °직원간 협조 체제 °업무 창안 제안 등 실 적을 5단계 평정 |
영역 |
세부항목 |
실적 |
평정(○표) |
평정준거 | ||||
1 |
2 |
3 |
4 |
5 | ||||
(미흡) |
(보통) |
(우수) | ||||||
6. 자 기 연 찬 |
가. 각종 연구 실적 (연구 논문, 과학전, 자료전, 수업 연구, 경영 연구, 실천 사례 연구, S/W개발 연구, 체육 지도 연구 등) (5점) |
( )회 |
°시, 도, 전국 대회 입상 실적 누가 (동일 종목 2개 입상은 전국 대회 1개만 계산) 0회 - 0점, 1회 - 1점 2회 - 2점, 3회 - 3점 4회 - 4점, 5회 이상- 5점 | |||||
나. 각종 연수 실적 (자율, 일반, 자격 연수 포함) (5점) |
자율 시간 일반 시간 자격 시간 |
°매 15시간 마다 1점씩 가산 (단, 1년에 3회까지만 자율 연수 인정하고 5점 을 초과 할 수 없음) | ||||||
7. 사 생 활 및 대 인 활 동 |
가. 개인의 품위 유지, (인간관계, 징계, 복장, 도박, 언행 등으로 물의 야기)(5점) |
분량 ( )회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공직자 신조, 직원 인화, 복장, 징계, 도박, 언행 등에 관련하여 관찰 누가 기록하고 5단계 평정 | |||||
나. 대지역 사회 관계 (학부모, 지역사회, NGO 등) (5점) |
물의로 사건화 (전화) ( )회 우수 홍보 ( )회 |
°학생지도, 개인의 품위 손상, 금전 관계 등으로 인한 대민 물의를 야기 한 경우 0회 - 5점, 1회 - 4점 2회 - 3점, 3회 - 2점 4회 이상 - 1점 °우수사례 1건당 1점씩 가점 부가 (단, 5점은 초과 불가) | ||||||
8. 복 무 사 항 |
가. 근무사항 (무단 결근. 무단 조퇴, 이석, 지참, 특근 사항 등) (5점) |
특근( )시간 결근( )회 조퇴( )회 지각( )회 이석( )회 |
°특근4시간마다 1점가산 °결근, 조퇴, 지각, 이석 1회 마다 1점 감점 (단, 5점을 초과할 수 없 고 0점 이하는 없음) | |||||
나. 친절 생활 (전화, 언어, 민원 업무 등)
(5점) |
외부 칭찬 ( )회 문제야기횟수( )회 |
°민원 업무, 전화 사용, 언어, 행동 등 외부 칭찬 전화, 매스컴 홍보 1회에 1점씩 가산하고 문제 야기 횟수별 1점씩 감점한다. (5점을 초과 할 수 없고 0점 이하 감점은 없다) | ||||||
총계 (100점+가산점) |
점 |
|||||||
종 합 의 견 |
1999. 월 평가자 (인) ※ 자기 평가시에는 실적물 붙임 |
3. 분임 토의 활동 실적
(제 9분임)
횟수 |
월일 |
시간 |
협의내용 |
협의 장소 |
참석 인원 |
비고 |
1 |
4.6 |
17:00-17:50 |
인사소개 및 분임 조직 |
403호 |
19명 |
|
2 |
4.8 |
09:00-10:40 |
주제 설정을 위한 자료발표 |
403호 |
19명 |
|
3 |
4.8 |
19:30-21:30 |
실태 발표 및 협의 |
403호 |
15명 |
추가 |
4 |
4.14 |
09:30-10:40 |
평정요소자료 발표 협의 |
403호 |
19명 |
|
5 |
4.16 |
11:00-12:40 |
평정요소별 가중치 발표 협의 |
403호 |
19명 |
|
6 |
4.20 |
19:30-21:30 |
보고서 원안 작성 협의 |
304호 |
12명 |
추가 |
7 |
4.21 |
19:30-21:30 |
보고서 초안 교정 및 설명자료 작성 |
403호 |
19명 |
추가 |
8 |
4.22 |
09:00-09:40 |
보고서 발표 연습 |
403호 |
19명 |
4. 제37기 초교장 9분임 명단
번호 |
이 름 |
생년 |
직장 주소 |
161 |
오온균 |
43. |
충북 청주 내수초(분임장) |
163 |
이교완 |
39. |
인천 부내초 |
164 |
홍정기 |
44. |
경기 안성 백성초 |
165 |
심재승 |
44. |
경북 청송 청송초 |
166 |
박정기 |
39. |
서울 연가초 |
167 |
배영석 |
44. |
전북 전주 화산초 |
168 |
류정목 |
44. |
서울 성동교육청 |
169 |
김인서 |
47. |
경기 평택교육청 |
170 |
박영식 |
43. |
강원 강릉 경포대초 |
171 |
지중현 |
43. |
전남 곡성 석곡초 |
172 |
이동춘 |
46. |
경남 함안교육청 (총무) |
173 |
원치민 |
39. |
서울 등량초 |
174 |
임두희 |
40. |
전북 익산 이리초 |
175 |
류근실 |
40. |
대전 오류초 |
176 |
이종만 |
41. |
경기 파주 파주초 |
177 |
함일홍 |
49. |
경북 청도 용산초 |
178 |
김상운 |
41. |
전남 진도 용금초 |
179 |
한중자 |
44. |
경기 화성 기안초 |
180 |
정인상 |
40. |
충남 금산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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