載寧李氏 昌原宗親會 會則(구)
제1조 (명칭) 본회는 載寧李氏 昌原宗親會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창원시내에 둔다.
제3조 (조직) 본회의 회원은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재령이씨로서 조직한다.
재령이씨와 유관하여 본인이 희망할 때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崇祖精神의 함양과 종친회의 親睦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조숭봉(先祖崇奉)
2. 권선징악(勸善懲惡)
3. 환난상구(患難相求)
4, 길흉상조(吉凶相助)(본회 회원의 吉凶事 時에 金一封 또는 花環, 弔花로 축하 위문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내외(수석 부회장 1명 포함)
3. 감사 2명
4. 총무이사 1명
5. 이사 30명 내외
6. 고문 약간명
7. 자문위원 약간명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이사회 기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잔여기간의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시에 보고한다.
5.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 운영상의 이상을 인지하였을 시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무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자문위원 및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선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대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에 추대하며,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도 당연직 수의 범위내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오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의 소집은 문서로 통지한다. (통지는 등록된 회원 명부에 의함)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임원 개선
다. 예,결산의 승인
라. 제5조 사업 시행의 승인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이사회는 제6조 임원으로 구성하고 매월 22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가. 회칙 개정의 건 (정기총회 승인사항)
나. 제5조 사업시행의 건 (정기총회 승인 사항)
다. 예,결산 심의 (정기총회 승인 사항)
라 회비 책정의 건
마 기타 필요한 사항
5. 본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결의로 의결한다.
제10조 (청년회 조직) 본회 산하에 제3조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청년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명부의 작성) 제3조의 회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총회시에 회원에게 공람한다.
(회원이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종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제한) 본회는 모든 회의 참석에서 정치발언이나 권리발언을 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할 목적 외에 금품 모집 발언 또는 행위를 배제한다.
附則
제1조 본회칙은 197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칙은 1983년 5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회칙은 1984년 5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회칙은 1985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회칙은 1987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회칙은 1995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회칙은 1997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회칙은 2003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8,9,29 개정 신 회칙]
載寧李氏 昌原宗親會 會則(신)
[재령이씨창원종친회 藏]
제1조 (명칭) 본회는 載寧李氏 昌原宗親會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창원시내에 둔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재령이씨 성인 남녀로 한다.
재령이씨와 유관하여 본인이 희망할 때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목적) 본회는 숭조정신의 함양과 종친회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선조숭봉(先祖崇奉)
2. 권선징악(勸善懲惡)
3. 환난상구(患難相求)
10일이상 질병 입원시 위문 - 필히 종친회에 통지요,(年 1회한)
4, 길흉상조(吉凶相助)
본회 회원의 길흉사에 금일봉 또는 화환, 조화로 축하 위문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내외(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5. 홍보이사 1명
6. 이사 30명 내외
7. 고문 약간 명
8. 자문위원 약간 명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이사회 기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잔여기간의 직무를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5. 홍보이사는 종친회 활성화를 위하여 청장년 종인들에게 홍보하고 발굴한다.
6.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 운영상의 이상을 인지하였을 시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임원(회장, 감사)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자문위원 및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선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대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에 추대하며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도
당연직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의 소집은 문서로 통지한다.
모든 회의의 성원은 당일 출석인원으로 한다. (통지는 등록된 회원 명부에 의함)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임원 개선
다. 예,결산의 승인
라. 제5조 사업 시행의 승인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임시총회는 50인 이상의 회원이 연명으로 서면 요구할 경우는 회장이 문서로 통지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제 6조 임원으로 구성하고 매월 22(再二)일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혹서기 7월과 혹한기, 명절연휴, 음10월 시사 기간일 때는 전월 이사회 결의로 회의를 휴회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가. 회칙 개정의 건(정기총회 승인사항)
나. 제 5조 사업시행의 건(정기총회 승인 사항)
다. 예,결산 심의(정기총회 승인 사항)
라 회비 책정 건
마 기타 필요한 사항
6. 본회의 모든 회의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청년회 조직) 본회 산하에 제3조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청년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명부의 작성) 제3조의 회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총회시에 회원에게 공람한다.
(회원이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종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는 부회장 22만원, 감사,이사는 12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제한) 본회는 모든 회의 참석에서 정치 발언이나 권리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할 목적 외에는 금품 모집 발언이나 행위를 배제한다.
附則
제1조 본회칙은 197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칙은 1983년 5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회칙은 1984년 5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회칙은 1985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회칙은 1987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회칙은 1995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본회칙은 1997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본회칙은 2003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 본회칙은 2014년 5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본회칙은 2018년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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