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뜰 소식/재령창원회

아내상(喪)의 상주(喪主)는 남편이다.

황와 2019. 9. 9. 01:13

19.9.8 전 창원대힉교 이수오 총장 부인상 조문하다./264


오늘 백로날 가을맛이다.

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일가 상가에

종친회장이기에 다가간 조문 

아픈 상처(喪妻)를 위문했다.

아들 둘과 손자, 조카가 상복 상주노릇이다. 

많은 사람들이 옛 명성으로 문상해 주었다.

훼당, 향산이 동행하고 풍산 아재도 합석했다.

네가 대표로 잔 올리고 함께 재배했다.

담안 이정환, 조문규, 조성훈씨도 거기서 만난다.

호상을 맡아 접빈하고 있다.

경조사란 평소 왕래 품앗이가 전제된다.

그는 바쁜 나머지 지금껏 종친회 출입이 없었다.

다음부터 종친회에 나올런지 작은 기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조문했다.

원래 부조는 상부상조가 기본원리다.

내가 받은 바 없으면 나도 안 가는 거다.


아내 상주 노릇 자식이 해야 맞는가 ?

오늘은 총장님 평상복 차림으로 손님을 맞는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아내의 상에는 남편이 상주여야한다.

부부보다 더 가까운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상일 때는 자식이 상주다.

왜냐하면 고래로 여인은 상주 노릇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최근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딸도 상주 노릇을 한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대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아버지 상은 장자가 상주이지만

어머니 상은 아직 남편이 살아있기에 남편이 상주가 된다.

제사지낼 때도 아버지 제주는 아들이고,

어머니 제사 제주는 남편이 된다, 

아버지가 편찮거나 멀리 나가서 

도저히 참사(參祀) 못할 때는 

편찮으면 '병불장사(病不將祀)'

멀리 출장 갔으면 '원미장사(遠未將祀)' 라 하여

남편 대신 지내는 아들이 초헌이 된다. 

축문도 그렇게 써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한 분 하느님이 필요하여

먼저 데려 가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