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뜰 소식/재령창원회

모은 참판공 대종회 임시이사회 결과

황와 2014. 11. 6. 19:42

14.11.6 모은,참판공 대종회 이사회 내용을 약술하다./264

 

1. 회의명 : 모은 참판공 대종회 임시 이사회

2. 날짜 : 2014년 11월.6일 10시-12시

3. 장소 : 재령이씨 창원종친회 사무실

4. 참석인원 : 15명 (15/18 성원 보고)

5. 안건 협의

   가. 회무 보고 

       (1).덕산재 부동산 가처분 신청 및 소유권 등기 이전 소송 건

           - 2014.9.30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화해권고 결정서 통보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의의가 없었으므로 승소 판결 효력을 지님

             부동산 대지와  임야는 대종회 명의로 등기 가능하나

             부동산 전답은 실경작자 명의여야 하므로 등기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 줘야 한다.

      (2) 덕산재 시재금 고갈로 덕산재 부동산 담보로 5천만원 농협에서 차용하였음.

             부동산 표시 :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218-1번지 담보

      (3) 모은공 백비 성역화 사업 1차분 묘지 진입로 둘렛길 개설 공사 -함안군청에서 추진 중 

      (4) 갈촌공 산소 아래 할머니 산소(밀양박씨 무숙공 종중 박진영장군 모친으로 모촌공, 갈촌공의 누이 묘소임)를 밀양박씨가 이번 윤 9월

           중으로 이전해 가려고 한다. 나중에 밀양박씨 종중에서 찾아오기로 했다.

          ○ 박철곤, 박권곤 밀양박씨 영동정공파 대종회 대표 방문 인사 - 윤 구월 중에 선조 묘소 정비하던 차에 이장하기로 하였으니

               도와주었으면 한다.

           우리측 답변 : 조상을 숭조하는 행사 적극 찬동합니다. 단 폐묘후 정리 정돈을 잘해서 흉하게 뵈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하고

           박씨측 답변 : 여부가 있겠습니까 , 정리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금일봉 전달함)

     질의 1  찬호 : 덕산재 재산 모두를 대종회 재산으로 이전 등기 가능한지 ?

            회장 답변 : 법원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하였고 대지와 임야는 당장 대종회로 등기 이전 가능하나

                           전답은 대종회 명의는 불가능하므로 명의자 선정을 위해 오늘 의논할 안건이다. 

     질의 2  병찬 : 덕산재 부동산 담보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찌할 것인지 ?

            회장 답변 : 이번 소송 절차중에 처음 소송 후 승패에 따른 비용을 준비해야 하므로 그럴만한 재원이 없어서 

                           덕산재 재산을 담보로 총무 명의로 어려운 차용 절차 끝에 차용하였으나 이번 소송 후 이겼을 때

                           피고자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법원 판결의 화해 권고는 서로 원고 피고 반반씩

                           합의하여 부담하는 원칙 때문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돈이 생기면 당장 차입금을 은행에 갚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  의결 안건 상정

 

      (1) 덕산재 부지와 임야 종중으로 등기 이전 건 

           부지와 임야는 대종회 명의로 이전 등기 하겠음.- 모두 동의함

      (2) 덕산재 전답 등기 이전 건

            전답은 경작자 위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종회 명의로는 등기 불가능하다. 좋은 방안 제시해 달라

           ①안 : 삼파 대표자 한 분씩 정하여 공동 등기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 두자.

           ②안 : 법인 재단을 설립하여 등기하는 방법도 있다. (재단 재산으로 기탁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결정안  - 모은 참판공 대종회 총회 이전의 이사회 때에 결정하기로 유보함.

                        그간 기간이 남았으니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달라

      (3) 모은공 채례 시행 시기에 대한 협의 건

           ①안 : 모은 참판공 대종회 개최하는 날 시행 -  제사용구의 준비, 종택 사당 위패 미설치 등 문제 제기

                                                                      시기는 음력 2월20일 (봄철)로 적합

           ②안 : 모은공 시삿날 인산재서 시행 - 시사도 모시고 채례도 모시고 이중 제사이며 가을에 몰림,

                                                            채례는 타성도 참가하고자 하나 자기 조상 시사 때문에 참석 불가능한 날이 됨

                                                            시기 음력 10월 3일 (가을) 

           결정안 : ①안 봄철에 대체로 찬동 많음 

 

          회장 : 종택 가묘에 종친들의 협의에 의해 위패 독을 설치하겠다.

                   어떤 분을 모셔야할지 다음 회의 때까지 의논해 달라.

 

6. 간담회 : 합천식육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