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뜰 소식/재령창원회

모은 참판공 대종회 임시이사회 개최

황와 2014. 6. 17. 16:53

14.6.17 11:00-12:30 창원종친회관에서 이사회 참석하다./264

 

 재령이씨 모은공 참판공파 대종회 이사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시 : 2014년 6월 17일 11:00-12:30

2. 장소 : 재령이씨 창원종친회 사무실

3. 참석자 : 병무 회장, 윤섭 재무

                이사 - 남양주 수웅, 진주 병찬, 동환,  창원 충주, 우호, 병철, 동영, 현점, 동춘, 함안 우섭 

              총 12명 - 부산 병옥, 동영에게 위임

4. 회의 진행 기록

회의 개회 선언(재무)

○ 회장 -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분께 고마움 전함

              회의 소집 동기 - 지난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자문 기관을 변호사를 만나본 결과

                                    2002년 설정한 가처분신청 건은 이미 10년이 초과하여 연장이 아니라 재설정해야 하며

                                    만약 추진한다면 정관을 손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를 의논하고자 모였습니다.

 

              지난번 의논한 변호사 선정 건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종합해 보니 이재철 변호사가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진성이씨 종손으로 종중 일에 스스로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박약회 이용태 이사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균측이 제소한 덕산재 재산 가처분 신청 해제 건은 현재 덕산재 종중 토지 중 산의 소유권 등기가

              선산 묘소 주변 땅만 종중 앞으로 등기하고 나머지 산 등은 자기앞(재균)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매년 재산세는 종중에서 다 납부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제 종중 재산인 세균 명의 토지도 되찾아야 함으로 재가처분 신청을 해야하겠고

              또 정관에 명시하여 소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임시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임시총회를 위해서는 일간 신문에 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소종중별 연락망으로 많이 참석토록 하며, 개별 통지를 병행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덕산재 묘삿날  임시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고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

              그런 후에 번안소송을 하여야하는 절차를 변호사가 제시했습니다.       

               

   회장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보고 :  이사회 성원은 참가한 분들이 각 불참 이사들의 위임을 받아 참석하였다고 하니 12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회장 : 안건 1.  재령이씨 덕산재 재산중 세균 소유 재산에 대한 재 가처분 신청 건 상정.

    병철 :   모두 지난번 회의 결의한 대로 재신청하자 (모두 찬성하고 의의 없음)

    회장 :  이번 송사를 추진하는데 사무는 임원에게 위임해 줄것을 제안함 (모두 찬성함)

              덧붙여 추진 조직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임원측은 회장, 총무, 재무가,

              그리고 각파 부회장 세 분은 보완하여 근재공파  서울 찬호, 율관공파 함안 영호, 사의공파 창원 동영 세 분

              모두 여섯 분을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제안 설명 (모두 찬성 결의함)

   

    회장 : 안건 2,  이세균 소유권 덕산재 종중재산 이전 번안소송 건 상정함

    수웅 : 남양주 소송건 사례로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등 조세 자료,

             명의신탁 계약 자료, 수세 납부 변제등 자료가 매우 중요한 재판 증거자료가 된다.

    회장 ; 현재 10년간 납부한 영수증 자료를 재무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

             소유권 등기만 세균 앞으로 되어 있지 아무런 관리도 재산세 납부도 한 게 없다.

    동영 : 지난번 회의서 결의된 대로 번안소송하도록 하는게 맞다. (모두 찬동함)

    회장 : 그러면 이 안건도 심의 통과된 것으로 의결함니다. (책상 세번 치다)

 

   회장 : 안건 3. 임시총회 개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 개최하는것이 좋을지 의견 모아봅시다.

            날짜는 절차상 준비가 잘되도록 하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2014뇬 7월 9일 수요일 11시 이번에는 덕산재에서 개최할 것을 만장 일치 의결함(이론자 없음)

            소 종중별 지부별 많은 인원이 참가하도록 연락하여 여자분들도 참가 권유 토록 노력하자고 의견 모음

 

   회장 : 안건 4  정관을 어떻게 개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일독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축조 심의하여 개정안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회장이 낭독해 가며 조항별 축조심의 함(참석자 전원 심의 의결)

    ○  주요 수정 내용

     º  명칭 : 모은공파 대종회 --> 모은공, 참판공파 대종회 (~모은공 휘 오와 참판공 휘 개지 양대의~ )

     º  총회 소집 : 회원 50명의 소집요구 --> 회원50명(삼파 각 10명이상)소집 요청에 따라 총회 소집함 

     º  의결 정족수 :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찬성으로 의결 -->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º  재산의 당호명 : 자미정,인산재, 계모당 재산 --> 자미정, 인산재, 계모당, 덕산재 재산 

    º 부록 : 2014.7.9자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회장 : 이상으로 임시이사회를 마칩니다.

 

  간담회 : 합천식육식당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