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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란?

황와 2024. 3. 19. 00:51

 

시대 :조선
저작자 :신숙주, 정척
창작/발표시기 : 1474(성종 5)
성격 : 예서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86책 목판본
분야 : 종교·철학/유교
[요약]
조선전기 문신 신숙주· 정척 등이 오례의 예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엮어 1474년에 편찬한 예서.

 

[편찬 발간 경위]

이 책은 국가의 기본예식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

편찬경위는 처음 세종허조(許稠) 등에게 오례에 관한 것을 저작하도록 명했는데, 허조 등은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했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다시 세조강희맹(姜希孟) 등에 명하여 오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고, 또 도식(圖式)을 붙여 편찬하게 했으나 탈고하지 못하다가 1474년(성종 5)신숙주와 정척 등에 의해 완성되었다. 권두에 강희맹의 서문과 신숙주의 「진국조오례의전(進國朝五禮儀箋)」이 있다.

[내용]

이 책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기본예식이 되어왔으며, 고대 중국에서부터 황실이나 제후와 관련된 행사의 기본이 되는 의식절차이다.

편찬 배경은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식이 주류를 이루어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제정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새로운 예제(禮制)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편찬 경위는 강희맹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오례의서(五禮儀序)에 의하면 “『두씨통전』과 중국의 여러 예제와 우리 나라 전래의 속례(俗禮)를 가감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되기 전에 세종이 승하하고 그 뒤에 세조가 이를 편찬하였던 바, 그 조문이 너무 번거롭고 앞뒤에 어긋난 것이 있으니 법을 삼을 수가 없다.”고 하고, “다시 수정 찬술하게 했으나, 탈고하기 전에 세조 또한 승하하고 예종을 거쳐 성종이 뒤를 이어 완성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경국대전』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 예전이 되었다.

구성은 예종별(禮種別)로 되어 있는데, 길례는 권1에 30개조, 권2에 26개조로 되어 있고, 가례는 권3에 21개조, 권4에 29개조로 되어 있으며, 빈례는 권5에 6개조로 구성되었고, 군례는 권6에 7개조로, 흉례는 권7에 59개조, 권8에 32개조로 되어 있다.

① 길례( (吉禮) : 권1의 30개조에서 사직·종묘와 각 전(殿) 및 산천 등 국가에서 제사드리는 의식을 기재하였고, 권2의 26개조에서는 주로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釋奠)·사한(司寒)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국가의식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대부사서인 사중월시향의(大夫士庶人 四仲月時享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행사(時享: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당제사)를 규정한 것이다.

② 가례 (嘉禮) : 권3의 21개조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명절과 조하(朝賀), 그리고 납비(納妃)·책비(冊妃)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적고, 권4의 29개조에서는 주로 세자·왕녀·종친·과거·사신·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인데, 그 중에서 양로연은 왕이 직접 참석하는 연의로서, 예조의 주관으로 노인을 블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혼례는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기재 내용과 비슷하다.

③ 빈례 (賓禮) : 권5의 6개조로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식과 일본·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기재되어 있다.

④ 군례 (軍禮) : 권6의 7개조로서 친사(親射)·열병(閱兵)·강무(講武)에 관한 군사의식 절차에 대한 것이다.

⑤ 흉례 (凶禮) : 권7의 59개조로서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기재했고, 권8의 32개조에서는 국왕 이하 궁중의 초장(初葬) 이후의 모든 의식절차를 적은 것이며, 권말의 대부사서인 상의(大夫士庶人 喪儀)만이 관료와 일반 백성의 의식을 기록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고조선·삼국·고려시대까지는 일정한 준칙이 없이 우리 고유의 것과 불교·유교적인 것이 혼합된 의식이었지만, 조선조에 와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의식, 즉 예교질서(禮敎秩序)가 정립되었다.

이런 점에서 『국조오례의』는 궁정왕실을 중심으로 한 관료주도의 예제로 일반 백성의 시행의식은 부수적이었다. 지금은 산천·기우 등 제의식(祭儀式)은 민간의식으로 변했으나, 조선조의 통치이념은 유교로서 『경국대전』 등의 법전과 『국조오례의』 등의 예전이 그 시행의 근간이 되었다.

예전은 하나의 기본법과 같은 성격으로 예가 사회생활의 기본질서로 인식되었던 유교사회에서는 일종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과 더불어 의례의 기본 예전으로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 또한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 『서례(序禮)』·『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이 계속 편찬되었다.

[의의와 평가]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예식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정치문화, 특히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효령대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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