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조선 저작자 :신숙주, 정척 창작/발표시기 : 1474년(성종 5) 성격 : 예서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8권 6책 목판본 분야 : 종교·철학/유교 [요약] 조선전기 문신 신숙주· 정척 등이 오례의 예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엮어 1474년에 편찬한 예서. |
이 책은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
이 책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기본예식이 되어왔으며, 고대 중국에서부터 황실이나 제후와 관련된 행사의 기본이 되는 의식절차이다.
편찬 경위는 강희맹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오례의서(五禮儀序)에 의하면 “『두씨통전』과 중국의 여러 예제와 우리 나라 전래의 속례(俗禮)를 가감하여 정리한 것이다.
① 길례( (吉禮) : 권1의 30개조에서 사직·종묘와 각 전(殿) 및 산천 등 국가에서 제사드리는 의식을 기재하였고, 권2의 26개조에서는 주로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釋奠)·사한(司寒)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국가의식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대부사서인 사중월시향의(大夫士庶人 四仲月時享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행사(時享: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당제사)를 규정한 것이다.
② 가례 (嘉禮) : 권3의 21개조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명절과 조하(朝賀), 그리고 납비(納妃)·책비(冊妃)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적고, 권4의 29개조에서는 주로 세자·왕녀·종친·과거·사신·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인데, 그 중에서 양로연은 왕이 직접 참석하는 연의로서, 예조의 주관으로 노인을 블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혼례는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기재 내용과 비슷하다.
③ 빈례 (賓禮) : 권5의 6개조로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식과 일본·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기재되어 있다.
④ 군례 (軍禮) : 권6의 7개조로서 친사(親射)·열병(閱兵)·강무(講武)에 관한 군사의식 절차에 대한 것이다.
⑤ 흉례 (凶禮) : 권7의 59개조로서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기재했고, 권8의 32개조에서는 국왕 이하 궁중의 초장(初葬) 이후의 모든 의식절차를 적은 것이며, 권말의 대부사서인 상의(大夫士庶人 喪儀)만이 관료와 일반 백성의 의식을 기록하였다.
예전은 하나의 기본법과 같은 성격으로 예가 사회생활의 기본질서로 인식되었던 유교사회에서는 일종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예식을 주로 규정한 것으로 조선시대의 정치문화, 특히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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