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만남 3/좋은자료실

형수(兄嫂)

황와 2024. 11. 8. 09:22

남자형제 중에서 손아래 남자형제가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친족용어이다. 손위 남자형제가 손아래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는 제수(弟嫂) 혹은 제수씨 · 아주머니 · 계수(季嫂) · 계수씨라고 한다.

손아래 여자형제가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에는 형님 · 언니 · 올케 · 오라버니댁이라고 한다. 또 손위 여자형제가 손아래 남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에는 올케 · 동생댁 · ○○에미라고 한다.

따라서, 형수는 성분으로 볼 때 형의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의 한 성원이며, 호칭자는 형제자매 중에서 손아래의 남성에 국한되고 호칭대상은 여성에 국한된다. 형수라는 친족호칭은 직접호칭이면서 간접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지방에 따라서는 형수에 대한 직접호칭으로 형수 외에 새아지매(안동지방의 민속어휘) · 아주머니 · 형수씨 등이 사용되며, 간접호칭으로 새아지매 · 아주머니 · 형수님 · 형수주(兄嫂主) · 수주(嫂主) · 형수씨 등이 사용된다.

특히 남자형제 중에서 맏형의 배우자를 백형수(伯兄嫂)라고 간접호칭하며, 맏형 이외의 형의 배우자를 중형수(仲兄嫂)라고 간접호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부계직계의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만 형수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계방계의 손위 남자형제와 모계직계와 방계의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형수라고 호칭한다.

예를 들면, 부계로 사촌형 · 육촌형 · 팔촌형의 배우자, 고종사촌형의 배우자, 외사촌형의 배우자, 이종사촌형의 배우자 등과 같이 친족의 범주에 들면서 동일세대의 손위 남자형제에 대해서 손아래 남자형제는 형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들의 경우에도 직접호칭은 부계직계의 손위 남자형제의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호칭과 동일하다.

그러나 간접호칭의 경우 부계와 모계, 직계와 방계, 촌수 등의 사회적 거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용어에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여 사용한다. 이를테면 사촌형의 배우자는 사촌형수 혹은 종형수, 육촌형의 배우자는 육촌형수 혹은 재종형수, 고종사촌형의 배우자는 고종사촌형수, 외사촌형의 배우자는 외사촌형수, 이종사촌형의 배우자는 이종사촌형수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부계로 10촌 이상이 넘는 친족의 형수를 간접호칭할 때는 “집안 형수뻘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형수는 그 시동생과 혈연적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인습으로 볼 때 상당히 ‘만만한 사이’, ‘친한 사이’로 인식되어 있다. 반면에 남편의 여자형제인 시누이나 손위 남자형제인 시숙(媤叔)과는 ‘어려운 사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다. 전통적인 상례규정에는 형수와 시동생의 어느 한편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도록 규정함으로써 친족성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를 짐작하게 한다.

예서(禮書)의 성복(成服)에 관한 기록을 보면, 형수나 시동생 어느 한편이 죽으면 소공(小功)의 상복을 5개월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구려시대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형수와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형사취수(兄死娶嫂)의 관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고대에는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가 특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요즘에도 여러 사회에서 관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나라에서는 형수와 시동생의 혼인은 근친상간의 금제(禁制)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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