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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조선시대 공신의 종류

황와 2013. 3. 30. 23:52

태조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년(태조원년) 태조가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정종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년(정종 즉위년) 정도전(鄭道傳), 남 은, 유만수 등이 정종의 동생인 방석(芳碩)을 세자로 옹립하려다가 주살(誅殺)되고 난 뒤,

   그에 대한 공이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태종

 좌명공신(佐命功臣) 
   1400년(태종원년)회안대군(懷安大君 방간(芳幹)) 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공신을 책록하였다.  

 

단종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년(단종원년) 수양대군(首陽大君)이 황보인, 김종서 및 안평대군 등을 주살하여 세종의 총신(寵)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세조

 좌익공신(佐翼功臣) 
    1454년(세조원년) 정인지, 한명회, 권 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世祖)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 됨.

 

 적개공신(敵愾功臣) 
    1467년(세조13년)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 함.   

  

예종

 익대공신(翊戴功臣) 
   1468년(예종 즉위년) 남 이, 강 순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 한명회 등에게 내린 훈명(勳名)  

 

성종 

 좌리공신(佐理功臣) 
    1469년(성종2년) 신숙주, 한명회 등의 신하들이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 하여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   

 

중종 

 정국공신(靖國功臣) 
   1506년(중종원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중종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 됨 

 

 정난공신(定難功臣) 
    1507년(중종2년) 이과(李顆)의 난을 평정한 공  

 

명종 

 위사공신(衛社功臣) 
   1546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 임, 등 대윤파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

 

선조

 광국공신(光國功臣) 
   1590년(선조23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가(世系)가 잘못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녔던 훈명  

 

 평난공신(平難功臣) 
   1589년(선조22년) 정여립의 모반기미를 박충간(朴忠侃)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호성공신(扈聖功臣) 
   1592년(선조25년) 선조(宣祖)를 호종(扈從)한 공으로 책록

 

 선무공신(宣武功臣) 
    1592년(선조25년) 임진왜란 때 모든 대신들이 나라의 중흥에 일조를 하였다 하여 책록

 

 청난공신(淸難功臣) 
   1596년(선조29년) 이몽학이 일으킨 난을 홍가신(洪可臣)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

 

광해군

 위성공신(衛聖功臣) 
   1613년(광해군5년) 병자호란 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 책록  

 

 익사공신(翼社功臣) 
   1613년(광해군5년) 이이첨, 정인홍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 영창대군, 김제남 등을 살해한 공으로내린 훈명

 

 정운공신(定運功臣) 
   1613년(광해군5년) 정인홍 등이 모함하여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한 공으로 책록    

 

 형난공신(亨難功臣) 
   1613년(광해군5년)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김직재 등을 모반협의로 처형시킨 공으로 책록됨  

 

인조

  정사공신(靖社功臣) 
    1623년(인조원년) 김 류, 이귀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진무공신(振武功臣) 
    1624년(인조2년) 이 괄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공으로 책록

 

 소무공신(昭武功臣) 
    1627년(인조5년) 이인거가 일으킨 난을 적발한 공으로 책록

 

 영사공신(寧社功臣) 
    1628년(인조6년) 유효립, 정 심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

 

 영국공신(寧國功臣) 
     1645년(인조22년) 심기원의 역모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숙종

 보사공신(保社功臣) 
    1680년(숙종6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내린 훈명

 

경종 

 부사공신(扶社功臣) 
   1723년(경종3년) 임인(任寅)의 옥사를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영조

 분무공신(奮武功臣) 
    1728년(영조4년) 이인좌, 정희량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 등에게 내린 훈명 


 

  

고려와 조선의 공신제도

[공신회맹록]

공신 회맹제란 조선시대 공신을 녹훈한 뒤 구리쟁반에 담은 피를 마시며 맹세하는 의식을 말한다.

공신책록이 있을 때마다 회맹제를 행하였는데 이때 참석자는 모두 회맹록에 올리고 은전을 받거나, 금잔 면포 마필 등을 상으로 받은 다음 음복연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공신    ↗ 배향공신(配享功臣) -묘정에 배향

  (功臣)  ↘ 훈봉공신(勳封功臣) ↗, 정공신(正功臣) - 소수 공적자, 1,2,3,4등급

                                          ↘ 원종공신(原從功臣) - 협조한 종친, 공신 자제, 하부 공직자 등

 

[배향공신(配享功臣)]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는데, 이를 배향공신이라 부른다. 공적을 세우고 죽은 신하의 신주를 종묘에 배향하는 것을 신하들은 큰 명예로 생각하였다. 국가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가령, 공신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처음으로 제도화되어 계속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988년(성종 7) 12월 고려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의 5묘(廟)를 제정, 4년 뒤 국가의 사당을 낙성하고 태조실(太祖室)에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등 오위를 배향한 것이 처음이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관행에 따라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자나 왕을 위해 죽은 자를 배향함을 항규로 삼았다. 태조 묘에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 등 7인을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그 수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고종 때 와서 추배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 역대 27왕 중 복위왕 단종과 폐왕 연산군·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고, 고종·순종은 나라가 망해 세우지 못하였다. 배향공신은 장조(莊祖 : 思悼世子) 등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정하여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83위에 이른다.

[훈봉공신(勳封功臣)]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 벌써 녹공했다는 기록이 보이고는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는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홍유(洪儒)·신숭겸·배현경(裵玄慶)·복지겸(卜智謙) 등이 고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는 등, 2,000여 인이 3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940년(태조 23) 신흥사(神興寺)를 중수하고 공신당(功臣堂, 또는 功臣閣)을 두어 일등 공신 및 이등 공신의 화상(畫像)을 벽에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고, 해마다 대회를 열어 복을 빌었다.

이 밖에 고려 때 책록된 공신호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호종공신(扈從功臣)·수종공신(隨從功臣)·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위사전망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공을 세웠거나, 전쟁이나 군사로서 탁월한 공을 세운 자에게 책록한 공신으로, 고려 때 법제적 공신의 중핵을 이룬다. 고려 태조 때 김락(金樂)·김철(金哲)·신숭겸 등이 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호종공신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현종을 호종한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수종공신·시종공신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강감찬(姜邯贊) 등이 책록되었다.

수종공신은 1282년(충렬왕 8) 이후 연행시종(燕行侍從)의 공이 있는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그러나 이때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공신으로 삼아 종래까지 공이 있더라도 제한을 두어 소수의 공신만을 책봉하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는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호칭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공신에 대한 집단을 호칭하던 용어였다.

광의로는 고려시대의 정제(正制)의 공신 모두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공신 전반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 등 그 호칭이 다양하다.

고려 초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 증명으로 했으나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도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을 시상해 정공신이 모두 28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초기의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佐命)공신 등 3공신의 정공신에 한해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 이후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주었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와 연대·공적 등급별 인원을 보면 앞의 [표]와 같다.

[표] 조선시대 공신호 및 공신일람표

공신호

책록연대와 공적

등 급

1등

2등

3등

4등

開國功臣

1392년(태조 즉위) 조선개국의 공

李芳毅외 16인

尹虎외 11인

安景恭외

15인

定社功臣

1398년(정종 즉위) 제1차 왕자의 난

李和외 11인

李良祐외

17인

佐命功臣

1401년(태종 1) 제2차 왕자의 난

李佇외 8인

李來외 2인

成石璘외

11인

趙溫외

22인

靖難功臣

1453년(단종 1) 癸酉靖難

首陽大君(世祖)외 11인

申叔舟외

10인

李興商외

19인

佐翼功臣

1455년(세조 1) 세조 즉위

李增외 6인

鄭麟趾외

11인

李澄石외

25인

敵愾功臣

1467년(세조 13)이시애의 난, 토평

李浚외 9인

金國光외

23인

李溥외

11인

翊戴功臣

1468년(예종 즉위)康純 南怡의 獄事

柳子光외 4인

李琛외 9인

鄭麟趾외

22인

佐理功臣

1471년(성종 2)성종 즉위

申叔舟외 8인

李箱외

11인

成奉祖외

17인

金守溫외 35인

靖國功臣

1506년(중종 1) 中宗反正

朴元宗외 7인

李孝誠외

12인

高守謙외

30인

卞儁외 65인

定難功臣

1507년(중종 2) 李顆의 獄事

盧永孫외 4인

閔孝曾외

4인

薛孟孫외

11인

保翼功臣

衛社功臣

1545년(명종 즉위) 명종 즉위

鄭順朋외 3인

洪彦弼외

7인

李彦迪외

16인

平難功臣

1589년(선조 22) 鄭汝立 獄事 1590 년(선조 23) 冊錄

朴忠侃외2 인

閔仁伯외

11인

李憲國외

6인

光國功臣

宗系辨誣, 1590년(선조 23) 冊錄

尹根壽외 2인

洪聖民외

6인

金澍외

8인

扈聖功臣

1592년(선조 25) 왕을 扈從, 1604년 (선조 37) 冊錄

李恒福외 1인

李珝 30인

鄭琢외

85인

宣武功臣

임진왜란, 1604년(선조 37) 冊錄

李舜臣외 2인

申點외 4인

鄭期遠외

9인

淸難功臣

1596년(선조 29) 李夢鶴의 반란 토평, 1604년(선조 37) 冊錄

洪可臣

李名賢외

1인

辛景行외

1인

衛聖功臣

임진왜란 때 光海君分朝에 扈從

1613년(광해군 5) 冊錄

崔興源외 9인

17인

53인

翼社功臣

臨海君獄事 1613년(광해군 5) 冊錄

許筬외 4인

15인

28인

定運功臣

柳永慶獄事 1613년(광해군 5) 冊錄

2인

5인

4인

亨難功臣

金直哉의 誣事 1613년(광해군 5) 冊錄

2인

12인

10인

靖社功臣

1623년 仁祖反正

金濫외 9인

李适외14인

朴惟明외

27인

振武功臣

1624년(인조 2) 李适의 亂 토평

張晩외 2인

李守一외

8인

申景瑗외

15인

昭武功臣

1627년(인조 5) 李仁居의 謀逆事件 적발

洪$

李擢男외

1인

李胤男외

2인

寧社功臣

1628년(인조 6) 柳孝立의 謀反事件 적발

許$

洪瑞鳳외 3인

金得聲외

4인

寧國功臣

1644년(인조 22) 沈器遠 謀反事件 적발

具仁譽외 1인

黃零외 1인

保社功臣

1680년(숙종 6) 庚申 大黜陟에 三福의 逆謀 告變

金錫胄외 1인

李立身

南斗北외

2인

扶社功臣

1722년(경종 2) 睦虎龍의 告變으로 일어난 辛壬士禍

李森

申翊夏

睦虎龍

奮武功臣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亂 토벌

吳命恒

朴纘新외

6인

李益馝외

6인

 

 

주 : 공신호 위에 표는 勳籍이 삭제된 것임.

[원종공신(原從功臣)]

조선시대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諱)인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으로 고쳐 썼다.

조선을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정하고 이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자 1,000여 인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시발이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해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노비·토지 등을 주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뒤 공신의 상훈이 있을 때마다 원종공신을 정했는데, 그 수가 각 공신에 따라 1,000인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 회맹(會盟)했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면서 공신 회맹제를 시행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해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일등·이등·삼등·사등으로 분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을 주고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는 공신도감·충훈부(忠勳府)·녹훈도감 등이 있었다.

 

고려조 재령이씨 시조인 이우칭(李偶稱) 공께서는 보조공신(補祚功臣) 재령군(載寧君)에 봉하여졌고

고려말 공민왕의 부마이셨던 중시조인 이소봉(李小鳳) 공께서는 순성보조공신(純誠補祚功臣)으로 상장군(上將軍)이셨다.

재령이씨 선조중 조선왕조 충의록에 등재된 분은 임진란 선무공신 식성군(息城君) 이운룡(李雲龍) 장군을 비롯하여 15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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