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만남 4/옛적교과서
목민심서 1 부임 6조 1 제배(除拜)
황와
2019. 3. 23. 10:50
1. 제배(除拜 : 사령(辭令)을 받으면서)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재배지초 재불가남시야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조보하송지초 기가생폐자 생지.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우수민부 시익군지혜 이략민재 불가위야.
주)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목민지관(牧民之官) : 행정 조직(각 고을)의 수령. 지금의 시장 또는 군수.
제배(除拜) : 임관 발령을 받는 것.
남시(濫施) : 함부로 배풀어 줌.
저보(邸報) : 중앙에서 고을에 보내는 연락 문서.
생폐(省弊) : 폐단을 줄임.
신영(新迎) : 신임(新任), 새로 맞이함.
쇄마지전(刷馬之錢) :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쇄마전(刷馬錢) 또는 쇄마지전이라함.
공사(公賜) : 나라에서 하사함.
민부(民賦) : 비용을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
약민재(掠民財) : 백성에게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