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13.10.22 11:00-13:00
2. 장소 : 창원종친회 사무실
3. 참석인원 : 전국 모은공 후손 각 지파별 대표 16명
서울 1, 부산 위임, 김해1, 진주 2, 창원 7, 함안 5, 계 16명
4. 결의된 안건
정환 총무 경과 보고
병무 회장인사 - 모은 선조 담안 재산 송사건 패소 - 재판경비 약2,500만원 송부
인산재 시사 분정안
인산재 대밭 주변 정리 추진
모은공 대종회 개최 장소 건 등 진지한 협의 요
안건 1. 인산재 시사 분정안
모은 주손 재춘 종친은 병상 위독하다.(찬호 증언)
백 중 계파별 한분씩 헌관 제청 합의
초헌 : 관호(근재공파), 아헌 : 호섭(율관공파) , 종헌 : 동일(사의공파), 집례: 동영, 축 :병태
인산재 종토 수곡료에 관한 건
- 직불금 못 받았으므로 올해 분만 작년량의 50% 수준으로 잠정 인정해 주자는 합의.
(작년 수곡료 14포대 반 , 윤섭 증언)
시사 차림 및 중식 접대 비용 부족 건 - 올해는 바로 보름후로 닥쳐왔으니 작년 수준으로 집행.
안건 2. 인산재, 갈암 선생 장구지소 비석 주변 대나무 밭 정리건
현 집행부가 최저 예산으로 추진해 줄 것을 위임함,
안건 3. 송사관련되어 종사에 해를 입힌 당사자 시사 참례에 대한 조치 건
제사 참가 불가 사항을 결의해서 출입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만장일치 의결
안건 4. 제사 진설건 - 진설 분정자에게 모든 걸 위임하자는 건의안 합의
안건 5. 재판 송사비용에 대한 해명 요구 -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적 공문으로 통지해 왔고
기간내 지급하지 않으면 부가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당사자(세균)에게 송부하였음.
(재판 비용 청구 절차에 대한 현열 종친의 설명 있었음)
5. 간담회 : 합천식육식당 16명 식사중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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