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은공 종중회 이사회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기에 안내합니다.
종친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일시 : 13.6.22 (토) 11:20-13:00 (약 1시간 반)
2. 장소 : 종친회 사무실
간담회 : 합천식육식당
3. 참석 인원 : 병무 회장 외 서울 3명, 부산 1명, 진주 3명, 함안 5명, 창원 5명 등18명 참석
4. 협의 내용
안건 1. 모은 선조 재산관계 대법원 상고건에 대한 건
회장인사(병무) - 참담한 심정 서로 자위합시다.
재심여부는 오늘 의논해 봅시다.
송사 준비와 노력한 분들께 감사의 박수
경과보고 ( 서울 찬호) - 대법원 기각 재판 대응 과정 보고 , 법률 해석의 한계 자각
변호사 선임 과정 애로, 이동명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명의신탁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명의신탁한 종중이 납부한 세금 영수증 존재여부가 결정적 자료임
판결문 낭독
패소 비용부담 - 피고측의 행정비용만 무는 것이 통례
재심청구 문제 - 시한은 없으나 명의신탁한 영수증이나 해당 자산 세금 납부 영수증 등 결정적 자료 없으면 불가
남양주 수웅 이사 - 단체소유 물건은 1967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단체가 내도록 했는데 조치법 의도를 모른채 개인에게
그대로 둔 재산은 보호받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사례 소개 (송사 경험 설명)
정환 - 1967년 문중재산중 봉사손(세균) 앞으로 위탁한다는 고등법원 재판시 증인 선 바 있다.
수웅 - 등기문서 기록 중심주의다. 근거 서류가 있어도 누구라고 지정하는 명문 기록이 없으면 패소한 경험이 있다.
회장 - 옛방식 세균 명의 소작료 받아서 납부했다.
동영 - 대법원 증빙서류 작성에서 한문을 직접 한글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속에는 고등법원까지 있던 자료는 빼고 대법원에서 추가되는 자료로
봉사손 부친 홍섭씨에게 명의 변경한 내용이 회의록에 있었다.
회장 - 재심 요구 증빙 서류 건수를 보완 제시하여 재신청해 보자.
영호 - 세균으로부터 전화 받았음. 삼소회의록을 함안종친회에서 챙기라는 전언을 받았음.
찬호 - 변호사와 협의하니 허무맹랑한 차봉사손의 서류상 명의신탁 자료가 가장 중시되는 자료임을 알았다.
동영 - 회의록에 홍섭씨에게 명의신탁하는 사항은 안되는가?
회장 - 명의 신탁 관련 자료는 하나도 없음
정환 - 당시 회의록을 읽어보았는데 재산 모으는 과정이 나타나 있더라.
수웅 - 1982년 부터 2007년까지 영수증 자료여야 인정받는다.
찬호 - 홍섭씨가 내자식(세균)도 믿지못하니 삼연명으로 등재하자고 했다.
그러나 비용 문젠지 뭔지 등기를 포기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더라.
수웅 - 이미 기회를 주어 이룰 수 있었으나 소유권 내용을 포기한 게 아닌가.
찬호 - 그때 미뤄진 건 미뤄야 한다.
병옥 - 첨소재 사의공 종중 재산도 지금은 종중 명의로 납부하고 있는 사례 소개
회장 - 기록 증빙자료 발굴하는 것 노력하고 제보 요함
인산재 덕산재 묘사 문제도 걱정이다. 세균에게 넘겨야 하는지 거론 바람
(다수) - 덕산재 재산도 산지와 토지 일부가 세균 명의로 되어있음
담안 문화재 토지 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건도 넘겨줘야 할 것 같다.
회장 - 장차 모은공 종중 회의도 담안서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병찬 - 세균을 자미정에서 맞이할 것인가?
운영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회장 - 종중회의 진행이 난망이다.
동영 - 세균과 타협하는 통로가 필요하다.
찬호 - 밉지만 타협하는 방안을 협의해보라고 변호사도 말했다.
병찬 - 소송비용을 100% 물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대응해야할 것 같다.
수웅 - 현재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 숙연 기간 두고 제사 문제를 결정해야한다.
회장 - 섭씨를 제의한 바 있다. 중재자 추진
찬호 - 섭씨 중재자로 거론 추천
회장 - 삼소회의록 첨부 재심 자료 제출해 보고
인산재 덕산재 시사는 현행 그대로 진행하고
음력 2월20일 인산재 종회는 장소 협의후 통보하겠다.
정한 - 조금전 세균측으로부터 전화 받았음 - 재산 관리 직영하겠다고 함
종택관리상 제초 및 종택 방문자 안내 문제 - 이제는 그가 관리하게 놔 두자고 합의
수웅 - 담안 종택, 종가 관리는 그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
회장 - 회의 종료 선언
( 13. 6. 22 회의록 발언 취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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